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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년 달라지는 것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2. 12.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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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이 올해 마지막 불금입니다.

좀 전에 산책 겸 율동공원을 다녀왔는데, 눈 덮인 율동호수가 절경입니다.

걸으면서 생각해봅니다.

새해에는 좀 더  나를 성장하는 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하루만 남은 2023년도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어서 검색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 신년 달라지는 것

 

 1. 2023년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년 달라지는 것>

 

 2. 2022년 VS 2023년 달라지는 것.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3.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약간의 체크

 

1. 첫째 내년에 안 늙어요 - 이제 '만 나이'로 통일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만 나이>

<연 나이, 학년 나이, 한국식 나이, 떡국 나이> 이젠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제  '빠른 년생'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 나이 계산이 통일됩니다.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는데요.

2023년부터는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걸로 됩니다.

앞으로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즉, 만 나이가 통일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2023년, 야무지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최저임금 인상 -  5.0% 인상 (9,610 → 9,620)

2023년은 최저 입금이 9천620원입니다. 

올해(9천160원)보다 460원(5.0%) 오릅니다. 올해보다 5.0% 인상하였지만.. ㅠ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천544원으로 계산됐는데요.

이제는 하루 8시간 일하면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위반하면,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은 바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3. 노인 기초연금 인상 - 4.7% 인상 (307,500 → 321,950)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기초노인연금>

 

 

4. 반지하, 쪽방, 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지원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취약계층>

 

5. 민간임대로 이주 시 5,000만 원 지원

 

6. 한부모 가정지원 - 월 양육비 20만 원 중위소득 58%에서 60%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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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 병사 월급인상 (군 예상 확대)

 내년부터 군 장병의 월급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676,100원이던 군 장병의 월급은 내년부터 최대 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병 월급은 510,100원 → 60만 원으로, 일병 월급 552,100원 → 68만 원, 상병 월급 → 80만 원, 병장 월급 676,100원 → 1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여기에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로써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장병 월급>

이병:600,000   일병: 680,000   상병: 800,000   병장: 1,000,000

 

6. 유통기한 폐지 -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뀝니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소비기한과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50~70%로 설정돼 있어, 소비기한에 비해 더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해당 식재료로 식품을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죠.

소비기한 표시 시 판매허용기간이 증가해서 10년간 7조 3000억 원 비용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소비기한>

 

7.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는데요.

올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 2천 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대학입학금은 그동안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요.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입학금 납입을 폐지해 왔죠.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에서 입학금을 걷지 못하도록 전면 폐지되면서 학생들의 부담도 조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8. '부모급여' 지급  아동 나이 "0세" 월 70만 원 / 아동나이 1세 35만 원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9. 무보험 오토바이 - 책임보험을 무가입 오토바이 등록말소된다.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무보험 오토바이>

 

코로나 19 이후 우리나라 배달시장이 무료 25조 원입니다.

그만큼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말소법이 시행됩니다.

 

10.1종 자동 운전면허  갱신제도

2종 자동면허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이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

1996년 2종 자동면허 도입 후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됩니다.

운전면허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이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1. 통합정기권- 지하철. 버스 간 환승 시 할인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정기권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하철에 국한된 통합정기권 적용 대상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로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12. 애플페이 도입: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출시됩니다.

현대카드는 대형 클랫폼 가맹점과 온라인 PG사에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13. 인터넷 익스플로러: 27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1995년 윈도 95로 처음 서비스한 지 27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크롬, 파이프폭스와 경쟁,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PC시대가 저물어가는 상황인 듯합니다.

 

14. 연장근로 최대 연 단위…'주 69시간' (아직 미확정)

이들은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곧 국회로 넘길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가 달라져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하지만 최저임금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 건 저만의 생각인 건지...

자꾸 장을 볼 때만 다 한숨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 신년부터 달라지는 것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2022.12.30 - [백곰맘의 일상/이모저모(풍경, 생활정보, 기타)] - 대체공휴일 신년 2023 체크!!

 

대체공휴일 신년 2023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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