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면 일반적인 권리분석도 있고, 어떤 권리는 성립여부에 따라서 인수, 소멸이 결정되는 경우를 흔히 특수경매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특수 권리 분석 시 만약 내가 입찰할 경우에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경우 부동산 경매 물건 현장과 해당 구청 등을 방문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사항을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면 제일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매각 대금 낙찰가 외에 사후에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위반건축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