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닝 챌린지로 열한 번째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알람의 도움으로 벌떡 일어났네요.
요즘 공부가 가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 <가처분>하나 만으로도 공부할게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시리즈<소멸되는 가처분이 있다 4>로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한 가처분에 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1. 가처분등기란 무엇일까요?
●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그 강제 집행 시까지 처분,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부동산 가처분 종류 | 내 용 |
| 처분금지가처분: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무자의 소유권이 저당권, 전세권,임차권 등 기타 설정행위를 금지하는 것(다른 사람에게 매매 금지, 근정당 설정금지, 임대차 금지)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토지나 집을 가처분 당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금지) |
가처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이다 65802, 65819)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가처분 등기 후 처분 또는 설정행위는 본안에서 확정될때까지 그 가처분 권리자의 권리가 허용되나, 본안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가 그 처분. 설정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2. 부동산 경매 시 일반적인 가처분등기란 무엇일까요?
● 최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 경매는 경매물건에서 기피대상 1호입니다.
그 이유는 최고가 입찰로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어도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에 남아있어서 인수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처럼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낙찰로 소유권 이전을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할 때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3. 선순위 가처분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은 이렇습니다.
▶ 첫째: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선순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사건번호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가처분의 사건 진행내역, 예고등기의 사건 진행내역 본안소송의 내역까지 알아봅니다.


▶두 번째:가처분의 사건 내역을 조사한 후 그 사건 내역 속의 본안소송 관련 사건 내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본안소송이 관련이 있다면 대법원 사이트 판결문 제공에서 판결문을 신청하여 소송 결과를 알아봅니다.
|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

▶세 번째:등기부등본과 가처분의 사건의 진행내역, 본안소송 진행내역, 관련 사건의 진행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네 번째:시간순으로 정리한 후에 선순위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내역을 통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다섯 번째: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의 사건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 검색기가 있습니다.
당사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본안소송사건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포스팅은 4번째로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가처분 취소 신청으로 말소되는 선순위 가처분>를 할 경우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로 매각된 물건 중에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을 인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되는 가처분 중에 낙찰 후에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1. 가처분, 가압류가 진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자가 본안소 송게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가처분이 등기부에는 말소 되지 않았을 경우 가처분자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취소 신청해 말소할 수 있습니다.
2022.12.28 - [부동산/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 부동산 경매 낙찰: 소멸하는 선순위 가처분 있다 3. (가처분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2. 보전 처분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등기부 현황에 가처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1980년 4월 2건>으로 가처분 후에 10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하지만 낙찰 후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후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선순위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3. 낙찰 후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후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처분 취소 결정의 판례
①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 신청을 가능(대법원 67이다 1057)
②가처분의 보안 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실제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가능(대법원 63이다)
③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84 다카 935)
④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그 집행 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반대 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4 다카 2331)
⑤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 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장애 사유 없이 6년간이나 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구 고법 84나 1405)
⑥채권자가 보정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사전 변경에 따른 취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97이다 47637)
4. 낙찰 후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후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처분 취소 방법
①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처분 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당사자 수에 맞게 가처분 취소 신청서를 작성 한 고 나면 소명방법에 기재된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및 제301조)

5. 가처분 집행시기에 따라 가처분 취소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에 의해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때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정 시 5년, 2005년 개정 시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 가처분(가압류) 집행시기 | 2002. 06.30. 이전에 집행 | 2002. 07.1. ~ 2005. 7. 27. 까지 사이에 집행 |
2005. 07.27 이후에 집행 |
| 기간 | 10년 | 5년 | 3년 |
6. 마지막 정리 선순위 가처분 소멸되는 유형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 ●다음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가처분 유형입니다. |
| ㉮선순위 가처분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전등기 =선순위 가처분 후 그 피보전 권리를 실현하는 등기 ㉰선순위 가처분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가 가처분을 한 다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됩니다. (가처분 말소 동의서 제출) ㉲보전처분(가처분)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때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때 : 가처분 집행시기에 다라 본안의 소 제기 시기는 다름. |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선순위 가처분 중 소멸하는 가처분을 시리즈로 4번에 나누어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해는 되는데..
역시 법이라 전문용어 등 많이 헷갈리게 하네요.
그래도 부동산 경매에 참여에 있어서 무조건 선순위 가처분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 준 포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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