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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4- 부동산 경매 낙찰후 가처분 신청으로 말소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1. 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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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닝 챌린지로 열한 번째로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알람의 도움으로 벌떡 일어났네요.

요즘 공부가 가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 <가처분>하나 만으로도 공부할게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시리즈<소멸되는 가처분이 있다 4>로 일단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한 가처분에 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1. 가처분등기란 무엇일까요?

●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그 강제 집행 시까지 처분,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부동산 가처분 종류   내  용
처분금지가처분: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무자의 소유권이 저당권, 전세권,임차권 등 기타 설정행위를 금지하는 것(다른 사람에게 매매 금지, 근정당 설정금지, 임대차 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토지나 집을 가처분 당시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금지)

 

가처분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0이다 65802, 65819)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  가처분 등기 후 처분 또는 설정행위는 본안에서 확정될때까지 그 가처분 권리자의 권리가 허용되나, 본안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가 그 처분. 설정행위를 무효화할 수 있다.

 

 

2. 부동산 경매 시 일반적인 가처분등기란 무엇일까요?

 최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부동산 경매는 경매물건에서 기피대상 1호입니다.

그 이유는 최고가 입찰로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어도 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등기부에 남아있어서 인수됩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처럼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낙찰로 소유권 이전을 무효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등기관이 가처분 등기할 때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금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 경매 낙찰
<인수되는 선순위 가처분 등기부 등본>

 

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 경매 낙찰
<부동산 경매 매각물건명세서-가처분 인수>

 

3. 선순위 가처분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은 이렇습니다.

 

▶ 첫째: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선순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사건번호를 적어둡니다. 

그리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가처분의 사건 진행내역, 예고등기의 사건 진행내역 본안소송의 내역까지 알아봅니다.

 

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 경매 낙찰
<검색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 경매 낙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두 번째:가처분의 사건 내역을 조사한 후 그 사건 내역 속의 본안소송 관련 사건 내역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본안소송이 관련이 있다면 대법원 사이트 판결문 제공에서 판결문을 신청하여 소송 결과를 알아봅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 경매 낙찰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신청>

▶세 번째:등기부등본과 가처분의 사건의 진행내역, 본안소송 진행내역, 관련 사건의 진행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네 번째:시간순으로 정리한 후에 선순위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내역을 통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다섯 번째:관할 법원의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의 사건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 검색기가 있습니다.

당사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본안소송사건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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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포스팅은 4번째로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가처분 취소 신청으로 말소되는 선순위 가처분>를 할 경우입니다.

 

●부동산 경매절차로 매각된 물건 중에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을 인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되는 가처분 중에 낙찰 후에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1. 가처분, 가압류가 진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자가 본안소 송게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가처분이 등기부에는 말소 되지 않았을 경우 가처분자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취소 신청해 말소할 수 있습니다. 

 

2022.12.28 - [부동산/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 부동산 경매 낙찰: 소멸하는 선순위 가처분 있다 3. (가처분권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2. 보전 처분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등기부 현황에 가처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1980년 4월 2건>으로 가처분 후에 10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하지만 낙찰 후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후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선순위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었습니다.

 

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 경매 낙찰
<부동산 경매 물건 중 등기부현황 >

 

3.  낙찰 후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후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처분 취소 결정의 판례

 

①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아 가처분 취소 신청을 가능(대법원 67이다 1057)

②가처분의 보안 소송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실제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가능(대법원 63이다)

③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84 다카 935)

④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그 집행 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조건이 집행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즉시 이행할 수 있는 반대 의무의 이행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반대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4 다카 2331)

⑤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명의를 획득하여 즉시 본 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장애 사유 없이 6년간이나 그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구 고법 84나 1405)

⑥채권자가 보정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사전 변경에 따른 취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97이다 47637)

 

4.  낙찰 후 가처분권자가 가처분 후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처분 취소 방법

 

①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려는 자는 가처분 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당사자 수에 맞게 가처분 취소 신청서를 작성 한 고 나면 소명방법에 기재된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 법원에 제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 및 제301조)

 

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 경매 낙찰
<가압류 , 가처분 취소 신청서>

 

[양식]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서.hwp
0.04MB

 

5. 가처분 집행시기에 따라  가처분 취소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진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항에 의해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때에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정 시 5년, 2005년 개정 시 3년으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가처분(가압류) 집행시기 2002. 06.30. 이전에 집행 2002. 07.1. ~ 2005. 7. 27.
까지 사이에  집행
  2005. 07.27 이후에 집행
기간 10년  5년  3년

 

 

6. 마지막 정리 선순위 가처분 소멸되는 유형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가처분 유형입니다.
선순위 가처분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보전등기 =선순위 가처분 후 그 피보전 권리를 실현하는 등기
선순위 가처분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가 가처분을 한 다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임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가처분은 말소됩니다. (가처분 말소 동의서 제출)
㉲보전처분(가처분) 후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때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의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때 : 가처분 집행시기에 다라 본안의 소 제기 시기는 다름.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선순위 가처분 중 소멸하는 가처분을 시리즈로 4번에 나누어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해는 되는데..

역시 법이라 전문용어 등 많이 헷갈리게 하네요. 

그래도 부동산 경매에 참여에 있어서 무조건 선순위 가처분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은 바뀐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를 절실하게 느끼게 해 준 포스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 경매 낙찰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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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1 / 부동산 경매 낙찰:(가처분 말소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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