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경매 시 등기부 보는 법이 중요합니다. 권리분석 시에 꼭 봐야 하는 것이 등기부, 즉 토지 등기부 혹은 건물 등기부를 보고 낙찰 시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소멸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역할은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확실히 다르지만 착각할수 있으므로 에 대해 포스팅을 해 보고자 합니다. 1. 가압류와 가처분은 공통점은?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임시처분 성격으로 법원에서 최종판결전까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증여, 대여하는 등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막아두기 위한 행동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꼭 돌려받기 위한 것은법원 집행을 사용하는 권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