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제도가 시행을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본적으로 혼인신고 여부는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만 하게 되면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고 최저 금리가 1%대로 대출보다 훨씬 금리가 낮아 신혼부부는 물론 출산 계획만 있다면 본인의 조건에 맞는다면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배경과 기존 대출과 다른 점 우리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뉴스에 나온 적 있다. 그만큼 저출산이 시급한 대책으로 1인당 0.78명으로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문 닫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인구절벽을 우려해서 정부는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만 증명한다면 이 신생아 특례대출 최소조건에 충족하게 된다. 젊은 사람들의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