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일 선순위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을 포스팅하면서 피보전권리를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에 보면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꼭 기재해야 하는데, 이라는 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해행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사해행위는 무엇인가? ▶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한다. ▶쉽게 정리: 채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빌린 돈을 갚을 생각없이 일부러 자신의 돈을 줄이거나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