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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다가구주택-다수의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부동산 경매 셀프 권리분석 12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1.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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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냥 정말 신건으로 맨 앞에 올라와 있는 물건을 그냥 잡아서 해보는 것이라 저도 약간 떨립니다.

제가 포스팅할 매물은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12: 다가구주택-여러 명의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써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포인트는 여러 명의 임차인입니다.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4명
  2. 대항력 없는 임차인:2명
  3. 대항력 있으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4명 中 3명
  4. 대항력 있으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 4명 中 1명

▶다행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은 최선순위에 해당하고 또한 4명당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즉 낙찰 후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점들이 유찰도 많이 안 될 것 같고 낙찰가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이다.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중에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각되면 소멸하는 권리가 있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있어서 이것은 등기부에 여전히 남아서 낙찰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즉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각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의 말소 여부와 인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중 가장 앞선 권리(최선순위)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의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그 보다 앞서면 앞선 권리는 경매 낙찰자가 인수하고 그 뒤면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과 관련이 되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최선순위 근저당권
  • 최선순위 가압류. 압류
  • 최선순위 담보가등기
  • 최선순위 전세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된 전세권, 배당 요구한 경우에 한함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최선순위일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이제 12번째  모의 부동산 매물 셀프 권리 분석 시작!! (12번째도 역시 긴장되네요)

 

1) 우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매물을 찾습니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오늘은 앞에서 경매물건 중에 신건으로 올라온걸 무작정 아무거나 선택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ㅠㅠ;)

 

다가구주택-다수-선순위임차인-물건소개
<신건- 부동산 경매 물건 현황>

 

임의경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물건인 걸로 추정됩니다.

②이 물건은 소유자(한**)와 채무자(이**)가 다릅니다.

어차피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건 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 상관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이**>씨는 관악농협에 근저당 설정 시 공동담보로 3개의 부동산도 같이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본: 채무자-이** 의 근저당 설정>

 

 

③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나온 모두 경매물건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첫 경매 시작일)

④감정 가격은 799,510,100으로 감정 가격시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정 가격시점이 22.09.20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었는지 하락이었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감안해야 하고 더불어 앞으로의 부동산이 상승장일지 하락장 일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나의 의견입니다)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매각물건현황
<감정평가금액: 토지, 건물, 제시외 건물(4층 옥탑)>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에 제시 외 건물과 공부와 현황이 차이가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건축물 현황도 살펴봄

-다행히 위반건축물은 없고 다가구라 지번이나 건물, 그리고 호수가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다세대(건축물대장과 지번 호수가 정확해야 함) 이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건축물현황
<건축물 현황 제시함>

 

2)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한다.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은 토지와 건물의 현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동산만 올려봅니다.

특이한 사항이나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제가 올리는 요약분은 한눈에 등기부를 알 수 있어서 보는 것이고 꼭 앞의 실제 권리사항이 기재된 앞부분 등기부등본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등기부요약분
<토지등기부 요약분 열람>

 

▶두인(유료) 경매 사이트에서 등기부 현황 - 집합 등기부 등본과 내용 맞는지 체크

- 여기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이므로 이후에 권리는 인수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다만 중간에 소유자가 <이**>로 그전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한만*>님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임차 현황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은 다 배당요구를 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등기부
<두인(유료)경매 사이트 등기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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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매각물건명세서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매각물건명세서>

 

①임차인 1(101호) <박영*>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보다 전입신고(2012.09.28)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②임차인 2(201호) <송현*>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보다 전입신고(2017.06.12)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③임차인 3(201호) <임준*>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보다 전입신고(2015.12.30)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④임차인 4(4층 옥탑:제시 외 건물) <임홍*>은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보다 전입신고(2017.07.03)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매각명세서 비고란: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지 않고 배당 요구함: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함>

※ 여기서 나의 궁금증: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건지???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매각물건사진
<제시외 건물 포함: 4층 옥탑>

 

⑤임차인 5(401호:) <김대*>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보다 전입신고(2021.11.29)가 늦어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

※ 여기서 나의 궁금증: 이 건물은 3층밖에 없는데? 401호는 옥탑방?? 옥탑방에 2명이 살고 있는 것일까?

⑥임차인 6(301호) <임대*>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보다 전입신고(2021.04.9)가 늦어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

⑦ 제시 외 건물이 포함(옥탑)및 보일러 등등 / 그리고 공부상과 현황 차이를 기재함

 

4) 대항력 있는 임차인 유무를 찾아라.

<현황조사서> 작성으로 현장 방문 시 301호 점유자만 만나고 나머지 점유자는 연락이 없어서 전입세대 열람의 총 6명이

기재되어 우선 6명  기재함 - 점유자들을 못 만나서 미확인 시에는 우선 전유 세대 열람해서 소유자가 아니면 다 임차인으로 여기가  기재해 두기 때문에 이 현황조사서는 참고하고 확신하지는 말 것...

(물건 매각 현황서의 기재사항은 법적인 효력(상이할 경우: 매각 취소 사유)이 있으나 현황조사서(상이할 경우: 매각 취소사유 안됨)는 법정 효력 없음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

 

<전입세대열람>에는 총 6명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에서 ①②③④의 4명이 전입일자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임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전입세대열람
<전입세대 열람>

 

●<두인(유료) 사이트 임차인 현황>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①임차인 1(101호) <박영*>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보다 전입신고(2012.09.28)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소액임차인):선순위 배당 /90,000,000

②임차인 2(201호) <송현*>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보다 전입신고(2017.06.12)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배당금:120,000,000

③임차인 3(201호) <임준*>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보다 전입신고(2015.12.30)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소액임차인):선순위 배당/ 38,000,000

 ④임차인 4(4층 옥탑:제시외 건물) <임홍*>은 <말소기준권리가 2017.07.30> 보다전입신고(2017.07.03)가 빨라서 대항력 (소액임차인):선순위 배당/30,000,000  -이 임차인만 확정일자가 늦어서 배당요구 시 배당순위가 늦어지는데 소액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면  확정일자 관계없이 우선배당이 됨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임차인현황
<두인(유료)경매 임차인 현황>

 

●<참고> 소액임차인 기준 : <말소기준권리 2017. 7.30>을 기준으로 매물이 <서울>이므로 1억 원 이하/ 3,400만 원까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결정됨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말소기준권리
<주택임대차 보호법:&nbsp;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당시 기준표>

 

5) 예상 배당 순서로 정리합니다. (내가 권리 분석한 것과 확인 필수: 참고용)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예상배당순위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예상배당순위>

 

임차인 3명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합당(서울지역: 1억 이하 보증금,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재)해서 0순위인 법원 경비 배당하고 최우선 배당이 됨

 

② 최선순위 소액임차인 중 <박영*>씨와 <임준*>씨는 소액 배당금 3,4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받는다.

말소기준권리인 관악농협보다 확정일자가 다 빠르므로 소액 배당금 제외 금액을 전부 배당받는다.

 

대항력은 없는 임차인 <임승*>씨와 <김대*>씨는 대항력이 없어 순서대로 배당받는데 이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관악농협과 코리아 에이엠씨도 다 배당이 돌아가지 못하므로 역시 이 두 임차인은 받지 못한다.

 

6) 나름 생각해 보는 예상 낙찰 금액은? 

 

다가구주택-다수의-선순위임차인이-토지건물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 건물과 토지>

 

①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이 부동산 경매 매물의 대지 감정가 724,680,000이다.

②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이 부동산 경매 매물의 건물가는(제시 외 건물:4층 옥상, 보일러 창고 포함) 감정가74,830,100이다.

이 건물가 74,830,100에서 (제시 외 건물:4층 옥상, 보일러 창고 포함) 감정가는 6,973,000입니다.

 

이 부동산 물건 감정가의 대부분은 대지 부분이고 건물을 좀 오래돼서 감정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특별하게 인수할 권리는 없고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 모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정가 당시 금액이 지금 이 근처 부동산 시세를 암장하여 알아본 후에 입찰가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일 위에 올라온 매물을 급작스럽게 해 보았습니다.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은  포인트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찾기와 권리 인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 포스팅은 다른 포스팅보다 시간이 꽤 걸렸네요.

졸리고 배고파서 이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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