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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3 : 대항력있는 임차인 부동산 물건(임차권명령등기한 사례)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2. 11. 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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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초4 딸내미와 같이 간식으로 떡볶이랑 순대, 그리고 오뎅을 먹고 나서 

첨으로 늦은 오후에 배 든든하게 포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인  오늘은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2 : 대항력 없는 임차인 부동산 물건>이라는 제목에 이어 이제 세 번째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3 : 대항력있는 임차인 부동산 물건 (임차권명령등기한 사례)>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대항력있는 임차인 있는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낙찰가가 유찰 9회에 걸쳐서 금액이 13%까지 떨어진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역시나 낙찰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부동산 물건이었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이었고, 더불어 지금은 임차권명령등기를 해 놓고 이사를 간 상태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이다.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중에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각되면 소멸하는 권리가 있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있어서 이것은 등기부에 여전히 남아서 낙찰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즉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각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의 말소 여부와 인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중 가장 앞선 권리(최선순위)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의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그 보다 앞서면 앞선 권리는 경매 낙찰자가 인수하고 그 뒤면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과 관련이 되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최선순위 근저당권
  • 최선순위 가압류. 압류
  • 최선순위 담보가등기
  • 최선순위 전세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된 전세권, 배당 요구한 경우에 한함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최선순위일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이제 세번째  모의 부동산 매물 셀프 권리 분석 시작!! (세 번째도 역시 떨리네요)

1) 우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매물을 찾습니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오늘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연히 우연히 낙찰가가 유찰 9회에 걸쳐서 금액이 13%까지 떨어진것을 보고 들어가보니, 역시나 낙찰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부동산 물건이었습니다. 

 

-경매구분이 강제경매이므로 아마도 가압류가 경매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주택보증공사가 경매 신청을 한 걸로 나옵니다.(2020. 10. 26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주택보증공사)

 

<부동산 경매 물건 현황 캡쳐>

 

2)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한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3) 두인 경매(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한 등기부 현황과 맞는지 날짜 등을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거듭 언급하고 있듯이 유료경매사이트 제공한 것을 모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린 자료만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 위험요소까지 인수했다고 해서 이 자료 제공한 곳에 가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면 백** 이며 이 부동산 경매  신청을 가압류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해서 강제경매로 표시되었습니다.(누가 경매 신청하는지도 중요합니다 )

-저번 모의 부동산 매물 셀프 권리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말소기준권리이기도 합니다.

<두인(유료)경매사이트 - 등기부 현황 캡쳐>

 

4)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말소기준 권리(최선순위 설정)가 "근저당권 2018.06.19"이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입니다.

이번 물건은 저번 물건과 다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오**님의 임차권 보증금 275,000,000을 인수해야하는 점이 이 물건의 큰 변수인것 같습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오**님은 주택도시공사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승계한것으로 나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캡쳐>

 

- 아래와 같이 주택임차권 등기를 한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2018.06.19>보다 앞선 <2018.03.05> 일자에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획득, 그러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데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못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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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을 확인하라(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OR 대항력 없는 임차인 OR 소액임차인)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제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오**님은 말소기준권리2018.06.19>보다 앞선 <2018.03.05>일자에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서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획득, 그러므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는데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을 못 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인수해야 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있음.

 

-또한 임차인 오**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이사를 간 상태로 추정됨

 

<임차권등기명령 기재된 등기부등본>

 

<임차인 현황>

 

-임차인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만약 최저 13%인 37,460,000에 임차되었다면 배당하고 남은 금액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으로 예상인수액에 표시되어있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서 점유상실(이사)가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해서 임차인 오**님은 점유이전, 즉 이사를 간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입세대열람 캡쳐>

 

<현황조사서>

 

-현황조사서를 살펴보는데.. 왜 임차인이 이렇게 많은 건지? 왜 주소가 다른지? 엄청 눈이 커지면서 동공 지진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 이 2020 타경*****사건번호가 같은 것이 부동산 경매 물건으로 4개가 나와있는 것을 확인했다.

 

-즉 소유자 겸 채무자인 장**님소유한 건물들로써 이 4건 모두<주택도시공사>에서 강제경매신청을 동시에 한 것으로 같은 사건번호로 묶여서 법원집행관이 이 모든 4 부동산경매물건을 찾아가서 한장의 현황조사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추론한 202* 타경 *****(1)~(4)번 임차인 분석한 표>

사건번호  대항력 있는 임차인(모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      고
202* 타경 ******(1) 155,000,000 이 모든 대항력있는 임차인들이 임차권보증반환채권을 주택보증공사로 이기하여
임차권보증반환채권으로 주택보증공사에서 한꺼번에 장**소유 물건 4건을 한꺼번에 경매신청한걸로 유치해 봅니다.(단 확실하지 않음)
202* 타경 ******(2)  257,000,000
202* 타경 ******(3) 275,000,000
202* 타경 ******(4)  219,000,000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의 4건의 부동산 경매물건에 대항력 있은 임차권을 이기하여 이 4건의 보증금액을 합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동산 경매 물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의 대항력에 중요한 요소인 전입신고(점유)+확정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부동산 경매물건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입신고(대항력)의 효력과 확정신고(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대항력)의 효력- 요약

<전입신고 내용>
임차인이 경매 매수인등 모든 제 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경매 매수인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장부에 기재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대항요건을 시점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시에는 전입일자 확인은,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그리고 전입세대열람 이 3가지 서류를 확인하시고 그 일자를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 서류등의 전입일자가 동일일자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없는 경우,등기사항증명서상 임차권등기, 명령등기 등을 가진 임차인인 경우에등기사항증명서상 기록된 전입일자가 임차인 대항력 등, 주민센터에 등재된 전입일자와 동일한 효력가지고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상 전입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이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규정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전입세대열람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비교하여 확인후그 다음날 "0"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임차인 대항력 여부를 판단후 부동산 경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우선변제권)의 효력-요약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여백에 기부 번호를 부여받고 그 번호를 기재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이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 확정일자는 그 부여된 날에 임대차 계약증서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낙찰대금에서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론 이 부동산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275,000,000은 무조건 낙찰자가 배당 후 나머지 보증금이라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밑에 깔고 낙찰금액을 써야 하므로 계속 유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의 감정가액이 281,000,000이지만 현재 다세대주택의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뜻 이 부동산 경매 물건 낙찰가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감정평가서 - 경매물건(3)의 평가액 일부 발취
감정가4).인근 거래사례 기호3: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62-152외 아데나팰리스 제7층 제704호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7층 동수:1개동,호수:8개호,세대수:16세대,용도: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일:2016.03.31,전유면적:23.56㎡,공유면적:4.19,대지권면적:13.9㎡ 거래일자:2020.01.23,거래가격:\279,000,000.-

-초보인 나에게는 왠지 멀리해야 할 것 같은 물건...

 

-이 부동산 경매 물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임차인의 대항력에 중요한 요소인 전입신고(점유)+확정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부동산 경매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계속해서 부동산 경매 공부도 할 겸 결과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벌써 저녁을 차려야 하네요

역시 다시 주부맘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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