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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2 : 대항력없는 임차인 부동산 물건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2. 11. 1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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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심을 먹고 늦을 오후에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네요.

이전 포스팅인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1 : 근저당권이 최선순위 물건>에 이어 오늘은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2 : 대항력 없는 임차인 부동산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이어가볼까 합니다.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이다.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중에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각되면 소멸하는 권리가 있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있어서 이것은 등기부에 여전히 남아서 낙찰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즉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각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모든 권리의 말소 여부와 인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중 가장 앞선 권리(최선순위)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의 설정 일자를 기준으로 그 보다 앞서면 앞선 권리는 경매 낙찰자가 인수하고 그 뒤면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소기준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과 관련이 되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최선순위 근저당권
  • 최선순위 가압류. 압류
  • 최선순위 담보가등기
  • 최선순위 전세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된 전세권, 배당 요구한 경우에 한함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최선순위일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이제 두번째  모의 부동산 매물 셀프 권리 분석 시작!! (두번째라 쬐금 덜 떨리네요.)

1) 우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매물을 찾습니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오늘은 경매 수업에서 본 물건으로 자세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매물건 금액이 커서, 실제로는 저는 아마 도전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경매구분이 임의경매이므로 아마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 첫 페이지 캡쳐>

 

2)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한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 요약분 캡쳐>

 

3) 두인 경매(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한 등기부 현황과 맞는지 날짜 등을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유료경매사이트 제공을 모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나하면 여기서 올린자료만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 위험요소까지 인수했다고 해서 이 자료 제공한 곳에 가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면 신** 행에서 경매를 신청해서 임의경매로 표시되었습니다.

-누가 경매 신청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저번 모의 부동산 매물 셀프 권리분석때와 마찬가지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말소기준권리이기도 합니다.

 

 

4)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말소기준 권리(최선순위 설정)가 "근저당권 2014.05.23"이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입니다.

즉 경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는 없다는 뜻으로 달리 해석하면 인수되는 권리가 없어서 낙찰대금을 내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저번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1 : 근저당권이 최선순위 물건>과 비슷하지만 한가지 다른 점은 임차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실제 점유이어서 무척 단순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캡쳐>

 

-이 부동산 경매 매물도 말소기준 권리(최선순위 설정)가 "근저당권 2014.05.23 이기 때문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입니다.

-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근저 이전, 압류, 가압류 등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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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인을 확인하라(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OR 대항력 없는 임차인 OR 소액임차인)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제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으로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 권리(최선순위 설정) 근저당권 2014.05.23일 보다 전입일자가 2017.07.14 가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수되지 않고 낙찰되면 소멸됩니다.

-또한 배당요구는 하였으나 확정일자도 2021.03.11 이므로 우선변제순위도 아주 아래에 있어서 배당받기가 매우 어렵게 된 듯합니다. 

<두인(유료)경매-임차인현황 캡쳐>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그나마 임대보증금 금액을 알 수 있지만 거의 배당을 못 받을것 같다.

-배당신청시 임대차 계약서랑 주민등록등본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보증금 금액을 알 수 있었다.

 

<두인(유료)사이트 -현황조사서 캡쳐>

 

현황조사서에는 점유인이 1명으로 나와 있고 소유자인 김**씨는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황조사서에 나와있으므로 전입세대열람을 반드시 해서 확인해야 함.

<전입세대 열람 캡쳐>

 

  ●여기서 우리는 전입신고(대항력)의 효력과 확정신고(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제대로 알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대항력)의 효력- 요약

<전입신고 내용>
임차인이 경매 매수인등 모든 제 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경매 매수인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장부에 기재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대항요건을 시점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시에는 전입일자 확인은,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그리고 전입세대열람 이 3가지 서류를 확인하시고 그 일자를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 서류등의 전입일자가 동일일자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없는 경우,등기사항증명서상 임차권등기, 명령등기 등을 가진 임차인인 경우에등기사항증명서상 기록된 전입일자가 임차인 대항력 등, 주민센터에 등재된 전입일자와 동일한 효력가지고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상 전입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이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규정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전입세대열람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비교하여 확인후그 다음날 "0"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임차인 대항력 여부를 판단후 부동산 경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우선변제권)의 효력-요약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여백에 기부 번호를 부여받고 그 번호를 기재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이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 확정일자는 그 부여된 날에 임대차 계약증서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낙찰대금에서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은 진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커서 인도명령을 잘 하는게 관건일것 같습니다.  아직 부동산 경매 진행중인 물건이므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도명령에 대한 것은 다음에 포스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 표는 두임 경매(유료) 사이트에서 낙찰 예상액에 따라 배당금액을 알려줍니다(참조용으로만)

- 나중에 다시 포스팅하겠지만 부동산 경매에서는 낙찰금액 배당에서 제1순위가 부동산 경매에 쓴 법원 경비 비용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권리분석을 하기 위한 초보 경매맘의 따라해 본 순서 
첫째)원하는 부동산매물을 찾는다.
둘째)등기부등본 열람을 한 후에  분석후에 경매(유료)사이트에서 제공한 등기부현황과 맞는지 날짜등을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셋째)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즉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 할 권리와 소멸할 권리를 분석한다.
넷째)세번째는 다음은 점유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분석에 필요한 서류가 현황조사서와 전입세대열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의 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2 : 대항력없는 임차인 부동산 물건>를 포스팅해 봤습니다.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축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맛있는 저녁 드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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