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포스팅에 이어서 가짜 임차인 찾아내기 두 번째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첫째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점유자, 즉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인도+확정일자)이 있는 임차인이어서 권리를 인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하는 권리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젠 포스팅은 전입신고만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이 임차인이 진짜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임차인이란?
표면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항 요건이 없는 임차인을 '가장 임차인'이라고 한다.
진짜 임차인이 아니면 권리 소멸이고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가장 임차인 찾아내기 1>에서는 가족이면서 채무자인 가짜 임차임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장임차인 찾아내기 2>라는 주제로 임차인이 부부인 부동산 경매 매물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경매물건은 낙찰이 완료된 매물입니다.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 ●부동산 경매의 4단계 |
|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
|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
|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
|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이다.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중에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각되면 소멸하는 권리가 있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있어서 이것은 등기부에 여전히 남아서 낙찰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 ▶말소기준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돈과 관련이 되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
●이제 벌써 일곱 번째 모의 부동산 매물 셀프 권리 분석 시작!!
1) 우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매물을 찾습니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어제에 이어 경매 수업 시간에 언급되었던 매물로써 임차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정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대항력이 없어 경매 낙찰 시 인도명령 대상자인지가 오늘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①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나온 모두 경매물건입니다. (2017년 09월 28일 배당 종결 경매 물건)
②응찰 79명이 나온 이유는 나중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부부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2017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기여서 이 두 상황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③임의경매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
④입찰 변경이 2번:이번 건도 입찰 변경이 2차례 있었기 때문에 입찰예정일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서 연기한 것으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했거나 채권자들에게 한 여러 의사표시들이 송달불능, 합의 연기 등 여러 이유로 입찰일이 2번 정도 연기된 것 같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한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이 부동산 경매 물건도 건물과 토지 일괄 경매입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등기부를 열람해봐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기 좋게 요약 열람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이 임의경매이므로 아마도 근저당권자(우리은행)가 경매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3) 두인 경매(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한 등기부 현황과 맞는지 날짜 등을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거듭 언급하고 있듯이 유료경매사이트 제공한 것을 모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린 자료만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 위험요소까지 인수했다고 해서 이 자료 제공한 곳에 가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습니다.

①이 경매 물건은 건물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듯이 최초 근저당권자는 <우리은행> 은행이었고 이 근저당권을
<**한사랑 대부>로 근저당권을 이전(저당권이 채권양도 등으로 B에게 이전되어 B는 A에게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사랑 대부>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2010. 01.05)가 됩니다.
| ※KEY POINT(가짜 임차인) 2016년 8월이 감정가가 577,000,000인데 최초 우리은행에서 444,00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대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어 보증금도 어느정도 있을텐데 너무 많은 대출이 나왔다는것은 의심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
②원래 최초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이 경매신청을 해서 임의경매로 표시되었습니다.
4)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①임차인 1 <황**>은 말소기준 권리(2010. 01.05) 일자보다 전입신고(2004.12.08)가 빨라서 우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
②임차인 2 <이**>은 말소기준 권리(2010. 01.05) 일자보다전입신고(2016.06.23)가 늦어서 확실히 대항력 없는 임차인. (권리 소멸)
③3번째 유찰로 가격이 확 떨어지니깐 <황일천:채무자 방정란과 부부관계로 동일세대 거주>라고 밝힘
④배당요구 없음: 첫째는 매수인이 보증금 인수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점유하겠다는 의미
둘째는 배당요구하면 임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할 수 없을 때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황**님은 소유자의 부부관계이고 진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⑤주의 당부: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의미
5)대항력있는 임차인 유무를 찾아라.

①임차인 1 <이**>은 말소기준 권리(2010. 01.05) 일자보다전입신고(2016.06.23)가 늦어서 확실히 대항력 없는 임차인. (권리 소멸)----------------------> 인수액 없음
②임차인 2 <황**>은 말소기준 권리(2010. 01.05) 일자보다전입신고(2004.12.08)가 빨라서 우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채무자 이면서 배우자로 판명----------------------> 인수액 없음
| ※KEY POINT(가짜 임차인)현황조사서에 있는 전입일자만 언급했다. 하지만 3차 유찰로 가격하락으로 황**씨가 소유자와 부부관계로 밝혀져서 임대차가 성립이 안된다(소유자와 법적 혼인관계자는 임대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법률규정) 또한 황**님은 채무자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아니여도 <소유자와 채무자는 인도명령 대상자>라는 법률규정때문입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황**씨가 **보험에서 돈을 빌려서 근저당권이 50,000,000만 원이 잡혀있다는 이 등기부등본으로 황**씨는 채무자로서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현황조사서 작성을 위해 경매 물건 현장에 가서 위의 사유처럼 <거주자 폐문 부재하여 출입구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을 부착>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 또한 전입세대 열람에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으로 일단 기재한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 세대주 ②<황**>와 ①<박**씨>는 부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박**씨가 먼저 들어와 있다가 황**씨가 나중에 들어온 세대 합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①낙찰가가 5억 1779만원으로 확정되어 0순위인 법원 비용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배당을 하다 보니 <**보험>님은 일부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 유**님>의 근저당은 아예 미배당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②결론적으론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은 2차 입찰 때 미리 황**씨가 채무자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훨씬 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인1 <이**>은 말소기준권리(2010.01.05)일자 보다 전입신고(2016.06.23)가 늦어서 확실히 대항력 없는 임차인. (권리 소멸)
임차인2 <황**>은 말소기준권리(2010.01.05)일자 보다 전입신고(2004.12.08)가 빨라서 우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소유자와 부부관계이면서 채무자이기 때문에 둘 다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나름 열심히 설명하기 위해 캡처 사진에 번호와 화살표를 해 보았지만 쉽지 않네요.
안 돌아가는 머리를 너무 써서 누군가에게 한 방 맞은 느낌이네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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