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곰맘의 경제적 자유 go go !!

파이프 라인, 디지털 노마드를 향한 한갈음...

부동산/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모의)부동산 경매 매물 셀프 권리분석 6 : 가장 임차인 찾아내기1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2. 11. 26. 06:04
반응형

안녕하세요?

요즘은 아침에 춥고 오후 들어 따뜻한 햇살과 기온이 올라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유튜브관련해서 동영상 편집하는 걸 배우느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탄천은 정말 자전거 천국인 듯...

오늘도 이번 주 경매 공부하면서 배운 권리분석사례를 제 나름대로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첫째는 말소기준권리이고 두 번째는 점유자, 즉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인도+확정일자)이 있는 임차인이어서 권리를 인수해야 하는 것인지 , 대항력이 없어서 소멸하는 권리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경매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계속 언급해왔습니다.

 

여기서 가장임차인이란?

표면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항 요건이 없는 임차인을 '가장 임차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소기준권리"이다.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권 등 여러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 중에서 경매로 낙찰받아서 매각되면 소멸하는 권리가 있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도 있어서 이것은 등기부에 여전히 남아서 낙찰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과 관련이 되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 최선순위 근저당권
  • 최선순위 가압류. 압류
  • 최선순위 담보가등기
  • 최선순위 전세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된 전세권, 배당 요구한 경우에 한함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최선순위일 경우에는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이제 벌써 여섯 번째  모의 부동산 매물 셀프 권리 분석 시작!! 

1) 우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매물을 찾습니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오늘은 경매 수업 시간에 언급되었던 매물로써 임차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정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지, 대항력이 없어 경매 낙찰 시 인도명령 대상자인지가 오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매물 물건 캡쳐>

 

입찰 변경이 2번:입찰 변경은 입찰예정일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서 연기한 것으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했거나 채권자들에게 한 여러 의사표시들이 송달불능, 합의 연기 등 여러 이유로 입찰일이 2번 정도 연기된 것 같다.

 

이 물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나온 모두 경매물건입니다. (2022.11월 16일 기준 진행 경매물건입니다)

 (건물만 나오거나 토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한다)

 

<경매 물건 제시외 컨테이너 사진 캡쳐>

이 부동산 물건에서 컨테이너 매각 제외 확인: 나중에 낙찰받고 이 컨테이너는부동산 경매 물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 옮겨가라고 얘기해야 된다.

 

(단. 대지에 견고히 고정돼서 분리가 힘들 경우에는 이 부동산의 종물로 인식되어서 낙찰 시 같이 일괄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한다.(전 두인 경매 유료 이용)

<건물등기부 등본-마지막 요약분 캡쳐>

 

건물과 토지 일괄 경매이므로 따로 등기부를 열람해봐야 한다.

둘 다 열람해 본 결과 각 근저당 설정 시 토지도 같이 저당을 잡혀놔서 건물등기부 등본 마지막 요약 분만 캡처해놓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보기 좋게 요약 열람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임의경매이므로 아마도 근저당권자(김**)가  경매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김**님은 배당액은 경매 낙찰 시 정해진다. )

 

3) 두인 경매(유료) 사이트에서 제공한 등기부 현황과 맞는지 날짜 등을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매번 포스팅할 때마다 거듭 언급하고 있듯이 유료경매사이트 제공한 것을 모두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올린 자료만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만약 위험요소까지 인수했다고 해서 이 자료 제공한 곳에 가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현황-두인(유료)경매 제공 화면 캡쳐>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권"이면 < **서울농협**> 이며 이 부동산 경매  신청은 후근정당권자인 김**님이 부동산 경매 신청하여 임의경매입니다.(누가 경매 신청하는지도 중요합니다 )

 

제일 먼저 근저당권자인 < **서울농협**> "최선순위 근저당권"으로 말소기준권리이기도 합니다.

 

반응형

 

4)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말소기준 권리(최선순위 설정)가 "근저당권 2016.09.09"이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이 두 명 나와 있습니다. <박**님>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한**님>은 말소기준보다 전입신고가 늦어서 대항력 없고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②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박**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저의 추측은 2가지입니다)

-배당요구가 없다는 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가 없이 임차기간까지 쭈욱 살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진짜 임차인이 아니어서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서 제출해야 하므로 배당요구를 못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물건이 계속 2번째 유찰되어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 <임차인 박**은 채무자이며 소유자 김**과 모자관계>라고 밝혔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박**님은 소유자의 아들관계이고 진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 임차인을 확인하라(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OR 대항력 없는 임차인 OR 소액임차인)

※KEY POINT 그러나 2번의 유찰로 <임차인 박**은 채무자이며 소유자 김**과 모자관계>라는 사실을 밝혔지만 이 사실을 밝히기전에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등기부등본에 있습니다. 바로 <소유자와 채무자는 인도명령 대상자>라는 법률규정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제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대항력 여부에 따라서 인수할지 소멸할지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인(유료)경매-임차인현황 캡쳐>

 

임차인이 두 명나와 있습니다.<박**님>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빨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한**님>은 말소기준보다 전입신고가 늦어서 대항력 없고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②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부동산 경매 물건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서 작성을 최고(뜻: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에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현황조사서에는 임차인으로 임시 기재한다고 합니다.

 

<현황조사서 캡쳐>

 

<전입세대열람 캡쳐>

 

<건물 등기부 일부 캡쳐>

 

●6번의 근저당 설정에 보면 채무자 박**씨가 건물과 토지로 공동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박**씨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소유자 김**씨와 가족관계를 떠나서 채무자이기 때문에 인도명령 대상자인 것입니다.

결론은  박**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채무자이기 때문에 권리 소멸로 인수하지 않는다.

 

<두인(유료)경매-예상배당순위 캡쳐>

 

●여기서 우리는 전입신고(대항력)의 효력과 확정신고(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대항력)의 효력- 요약

<전입신고 내용>
임차인이 경매 매수인등 모든 제 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경매 매수인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장부에 기재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점유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인도를 받으면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대항요건을 시점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가 없어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시에는 전입일자 확인은,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그리고 전입세대열람 이 3가지 서류를 확인하시고 그 일자를 확인이 필수입니다. 또한 이 서류등의 전입일자가 동일일자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가 없는 경우,등기사항증명서상 임차권등기, 명령등기 등을 가진 임차인인 경우에등기사항증명서상 기록된 전입일자가 임차인 대항력 등, 주민센터에 등재된 전입일자와 동일한 효력가지고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상 전입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도,확정일자로 인한 우선변제권이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규정인 최우선변제권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을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전입세대열람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전입일자를 비교하여 확인후그 다음날 "0"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임차인 대항력 여부를 판단후 부동산 경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우선변제권)의 효력-요약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인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여백에 기부 번호를 부여받고 그 번호를 기재한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 차순위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이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 확정일자는 그 부여된 날에 임대차 계약증서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낙찰대금에서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나의 개인적 생각 정리>

●그러므로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의 입찰을 한다고 가정하면 인수되는 권리가 없으므로 현장 암장을 가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주의!!) 감정평가서 작성 시 가격시점(2021.09.07)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은 2022. 11월 이므로 1년 넘는 시간차도 있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일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보야할 것 같다.

주위 시세를 미리 알아야 이 부동산의 낙찰가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부동산 경매 물건의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한강)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 농림지역 |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 공장설립 승인지역 | 농업진흥구역 | 자연보전권역 =>아직 여기까지 공부 깊이가 얇아 나중에 더 공부하면서 포스팅해보고 싶다.

 

●감정평가서에 나와있는 지적도 현황이다.

도로와 인접한 것은 좋은데..

토지 모양이 좀 세모꼴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경매 중이므로 결과가 궁금합니다.

저도 내가 낙찰자라면 이라는 생각으로 속으로 생각하는 금액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2022.10.30 - [부동산/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 번외1)부동산경매 궁금증(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효력 )

 

번외1)부동산경매 궁금증(확정일자 효력/ 전입신고 효력 )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있는 용어들 위주로 부동산 경매 용어들을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뜩 궁금증이 생겨서 살포시 포스팅해보기로 맘을 먹었습니

airaron.tistory.com

2022.10.29 - [부동산/초보 경매의 바다로 (백곰도 배우는 중)] - 8.부동산경매-대법원인터넷경매:권리분석3:현황조사서, 전입세대열람 및 전입세대발급 방법)

 

8.부동산경매-대법원인터넷경매:권리분석3:현황조사서, 전입세대열람 및 전입세대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제가 배우고 있는 경매에 대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포스팅한 후에 많은 부동산 초보자들이 봐주기를 바랬지만 역시 다른 부동산 경매 고수

airaron.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