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법 쌀쌀해진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는 선뜻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꾸역꾸역 일어났네요. 어제 경매수업을 듣고 나서 그전에 권리분석을 해 보았지만 위반건축물 매물은 낙찰을 받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서 포스팅이 늦어졌습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권리분석을 해 보게 된 것은 건축물대장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위반건축물의 표시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알고부터 이런 경매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그전에 포스팅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