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를 공부하면서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최고매수인이 이해관계자라서 그 경매 물건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해관계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경매에서의 이해관계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이해관계인이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그중에서도 법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집행 당사자 이외에 매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부동산상의 권리자가 많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인을 부동산 경매 절차에 참가할 자격을 주어서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그래서 경매절차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리고 제일 중요한 경매 과정에 관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