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부동산 경매의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번째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우선 등기부등본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권리분석"은 경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권리분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얽매이면 실전에 뛰어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도 언급했더군요. 요즘 저의 걱정을... 그만큼 초보자 경매인으로 다들 느끼는 감정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