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공인중개사 시험 1차 과목인 민법&민사특별법 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하여 포스팅했는데요. 오늘은 저번 포스팅인 에 이어서 을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쌍둥이 같이 많은 부분이 비슷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 TIP: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 민사특별법에 거의 한 문제씩은 문제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를 먼저 확실하게 감을 잡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껌이 될 겁니다. 참 쉽지요??? 그러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먼저 머릿속으로 크게 그리면 주택을 상가로 대부분 바꾸면 맞고 거기에 약간 다른 점과 추가하거나 빼면 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상권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좀 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알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