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검진결과서)은 요식업, 학교 급식 등 취업을 하거나 근무할 때 필요로 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2024년 1월 8일부터 보건증 검사항목과 유효기간은 물론 검진기간도 변경이 되어 지금 적용되고 있어 변경내용과 생리 시에도 보건증이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24년 1월 8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 항목 및 기간 변경 & 유예기간 신설 보건증은 식품취급 종사자나 학교 급식 관련 종사자들에게 꼭 발급을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하여 재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개정으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2024년 1월 8일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단항목이 폐결핵과 장티푸스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전염성피부질환 항목을 파라티푸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보건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