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그 부동산 경매물건의 점유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전입신고+인도+확정신고)있는 임차인이 중요한 권리분석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인도)를 알고자 일반적으로 현황조사서를 열람한후 전입세대를 열람하여 대항력있는 임차인 여부를 확인해 왔었습니다. ※ 하지만 외국인 신분일 경우에는 전입신고열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그 부동산 경매 물건에 살고 있어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현황조사서에도 현장에서도 만나지 못하고 전입세대열람을 해도 나와 있지 않으면 외국인이 입주하고 있지만 알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1)외국인의 대항력 유무와 대항력 조건?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