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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품의 판매 허용 기간인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표시제의 소개와 유통기한과의 차이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기한 표시제?
①소비기한?
-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표시제도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 혹은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
- 2021년 8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을 도입하는 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현재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기구인 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에서는 무분별한 식량 낭비를 막기 위해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②소비기한으로 변경된 이유는?
-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일정기간은 섭취해도 안정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 폐기 시점으로 식품의 폐기량이 엄청 많습니다. 국내에 버려지는 식품폐기량만 해도 연간 548만 톤으로 축구장 100개를 합친면적이라고 합니다.
- 또 폐기식품의 처리비용 또한 엄청나서 1조 5,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으로 인해 폐기처리비용 절감은 경제적 절약을 가져옵니다.
- 또한 환경적인 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일반적으로 길며 이 소비기한이 지나면 상품의 부패나 변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 단 우유류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은 다른 품목과는 다르게 2031년으로 정해졌는데 이유는 우유류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소비기한표시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 식품등의 소비기한표시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매(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소비자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하지 않으므로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와 유통기한 표시제의 비교
①유통기한?
-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식품자체의 부패, 변질과는 다르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제조업체로 반품됩니다.
- 유통기한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한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으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으로 나눠 운영했었습니다.
②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비교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모두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품질과 맛이 변하지 않으며 위생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다만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었고, 소비기한은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8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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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기한에 대한 궁금증?
①소비기한을 믿고 섭취해도 되나요?
-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이런 품질안전한계기간 설정값도 과학적인 실험결과를 토대로 나온 결과로 정해지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②품질유지기한이리는 것도 있던데?
- 식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보존방법을 따르고 기준에 맞게 보관할 경우 식품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 품질유지기한: 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③품질안전한계기간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설정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제품을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물리적 지표등을 정한 후에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실험을 종료하여 그 시점을 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합니다.
④다른 나라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나요?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사용하며 소비자 혼란방지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어 삭제했다고 합니다.
- EU.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캐나다, 중국등 대부분 나라에서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⑤모든 제품이 2023년 1월 1일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나요?
-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01.01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우유류와 비슷한 형태인 강화우유, 가공유는 23.01.01 소비기한 적용대상입니다.
- 강화우유: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등
- 가공유: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더한 것으로 딸기 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 단 우유류는 낙농, 유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냉장보관 제품은 냉장환경을 개선한 후에 2031.01.01부터 적용합니다.
- 우유류: 원유를 살균하거나 멸균처리한 것으로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된 것으로 일반적인 힌 우유를 말합니다.
⑥소비기한표시 제한 상품을 알려주세요?
- 제조년월일 표시대상품목: 식용얼음, 식염
- 품질유지기한: 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 자연상태식품(계란 제외):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로 영업자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추가 표시 가능하지만 해당기한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⑦소비기한표시방법과 유통기한을 같이 표시해도 되나요?
- 소비기한표시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
- **년 **월 **일까지
- 소비기한:***년 **월 **일
- 제조일부터 **월까지, 이때는 제조일 별도 표시
-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표기는 금지됩니다.
- 유통기한 용어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자 소비자가 혼돈하기 쉽고 사후 행정처분등을 고려해서 유통기한과 소기기한의 병행표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 자연상태식품(계란 제외):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로 영업자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추가 표시 가능하지만 해당기한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⑧2023.01.01 이후에도 유통기한표시제품이 있는 이유는?
- 기존 포장지 재고와 다품목 포장지 준비, 그리고 시행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을 전제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된 제품이라도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 조정을 하고 있어 시중에서 소비기한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 내포장지 소비자기한 표시, 외부포장지가 유통기한표시가 상이한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 중 포장지 재진별 소진 시기가 각기 달라서 동시에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포장지와 외포장지의 표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⑨소비기한 도입으로 식중독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 식품의 수명은 맛, 향기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로 인해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 식중독 원인은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오염된 물질이 미량으로 들어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 설정하는 것과 식중독의 증가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서는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온도 기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많은 양을 한 번에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⑩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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