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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복지서비스, 차상위계층 난방비 확대 지원 확정!!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2.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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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겨울 난방비 급증으로 에너지 난방비 바우처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정책이 나오고 최근 차상위계층등이 난방비 지원이 확대되면 차상위계층 조건과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복지로> 사이트에서 더 많은 차상위계층  지원서비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확정

▶정부가 2023. 2. 1일 자로  에너지 바우처 확대로 총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원내용: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의 가스요금을 할인합니다.
  • 지원계층: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등이 추가되어 취약계층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원래 해당 상황이 없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가 급등으로 인하여 기존 가스요금으로 할인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습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 기존 할인 요금 28만 8000원+ 30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생계형 수급자: 기존 14만 4,000원+44만 8,000원 난방비 추가 지원합니다.
    • 교육형 수급자: 기존 7만 2,000원에서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받습니다.
  • 관련내용 문의는
    •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산업정책구 가스산업과(044-203-5232),
    • 지원안보정책과(044-203-5242)

 

2.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은 소득기준으로 나누며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은 일반 차상위계층과 자활급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된 자활급여특례자를 말하며 근로능력은 따지지 않으므로 기준에 맞으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 수준이 조금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은 했으나 부양가족이나 재산, 소득 때문에 탈락되고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급여신청: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교육급여는 재산기준이 높지만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재산 기준을 적용한다. 

 

3. 차상위계층 조건

중위소득 50% 미만 + 재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미만이라도 보유 재산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은 매해마다 중위소득에 따라 자격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단순하게 근로소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조건: 첫 번째 조건으로 소득인정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여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이 1,039,000 이면 차상위계층 해당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78,000원 3,456,155 4,434,816 5,401,000

 

  • 재산기준(공제금액 기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의료급여 포함: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5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 
    • 이 재산기준(공제금액 기준): 재산기준(공제금여 기준)이 넘으면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4%, 자동차 100%로 계산합니다.
    • 차상위자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8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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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상위계층 지원내역 및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 지원내역: 아래 지원내용은 급여 수준과 지원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자활근로, 푸드뱅크 식품제공, 우유급식, 아동급식, 기저귀 지원, 조제분유지원, 영양플러스 할인

  • 양곡할인: 정부양곡을 기초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물로 제공하며 지원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의료지원: 노인 안과검진비 지원, 만 18세 이하 보건위생용품 지원, 여아청소년 생리대 지원, 인공관절 수술비 전액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혜택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면 반기(6개월)마다 제공한다고 합니다.

교육지원: 장학금 교육비, 학자금 상환유예, 방과 후 수업, 인터넷 통신비 

  • 이동통신요금감면: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통신 요금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으로 통신비 감면 혜택으로 진행이 되면 지원주기는 월단위입니다. 월 35%(최대 21,500)에서 최대 50%(33,500)까지 감면됩니다. 신청은 통신사업자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24시에 신청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교육부에서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면 연단 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 방과 후 보육료: 차상휘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일반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아 보육료의 50% 등을 지급합니다.

돌봄 지원:간병서비스, 금융 법률자문

 

주거지원:LH, SH 전세임대 주거지원, 전기요금할인, 난방비 할인, 에너지바우처 사업지원

  •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 임대주택들 제공합니다.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 신청하는 곳: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필요, 재산확인 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등

 

5. 복지로 사이트 활용 및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간단한 수급자 확인부터 조회가능한 보조금고 다양한 지원금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모의계산> 메뉴 클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 차상위계측 확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혹시 결과가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온다면 차상위계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문의(129번) 해 보세요.

 

▶<복지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아래와 같이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을 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혜택을 찾아주기 때문에 꼭 신청하세요.

<복지로> 사이트 접속→<복지서비스> 메뉴→<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신청> 클릭

  • 복지로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신의 상황에 맞도록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가구의 구성 및 연령, 경제소득등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안내해 줍니다.

복지로-맞춤형급여안내
복지로-맞춤형급여안내

 

▶<복지로>에 다양한 서비스목록을 알고 싶으시면 <서비스 목록 (bokjiro.go.kr)을 > 클릭하면 다양한 복지서비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2023년 차상위계층 복지 달라지는 점

①장애수당 단가인상(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장애수당 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습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의 인상을 통해 성인경증 장애인을 생활 안전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유지해 오던 장애수당 2023년 단가인상으로 총 41만 명의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
2015 장애수당 2023 장애 수당( 50% 인상)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 장애수당 신청 간편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 면. 동에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②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분들에게 적절한 예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지원을 위함입니다.
  • 지원대상: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급수급자 중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지원내용: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로 방문형, 통원형으로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각 대상자의 돌봄 요구나 필요에 따라 제공시간과 서비스 내용등 지원 수준이 각기 다릅니다.
  • 신청방법: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혹은 가족들이 읍. 면. 동 주민세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0)

 

③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지원대상:만 9세~24세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지원받아 건강권 보장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지원내용:작년 지원액(월 12,000) 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가능 합니다.  생리요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연 156천 원
2022년 생리용품 전자 바우처 2022년 생리용품 전자 바우처 (8.3% 인상)
연:144,000 월 12,000 연:156,000 월 13,000

 

  • 신청방법: ①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②방문 복지로 누리집 ③모바일 앱
  • 문의전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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