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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지급시기 언제 어디서?(0~1세) - 0세 70만원 현금 지급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1. 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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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과 생애초기의 양육 돌봄을 충분히 하도록 정부가 <부모급여제도>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당연히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지급시기-언제-어디서-지급
<부모급여-신청방법-언제-어디서?-안내>

 

<부모급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부모급여 지급대상:① 0세 70만 원 ②1세 35만

부모급여 신청기간: 생후 60일 이내 꼭 신청해야 함.

 

부모급여-신청방법-지급시기-언제-어디서-지급
<부모급여-신청방법-안내>

 

1. 부모급여지급대상&금액: 만 0~1세(22.1.1. 이후 출생아)

만 0세 아동: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22.1.1일 이후 출생아):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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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신청기간: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꼭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출생일 60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 소급적용,
  • 출생일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음

 

3. 부모급여지급방식& 시기:현금,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부모급여는 현금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된다.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이 된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부모급여는 지급 방법 및 시기: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 신청이 늦게 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소급해서 같이 받는다.
  •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이용: 불편과 현장혼선 최소화로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로 결제 가능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다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가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입금.(부모급여지원금 5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1만 4,000원 = 차액 18만 6,000원 현금으로 받는다)

4. 부모급신청: 온라인 & 현장방문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친인척

 

온라인 신청: 아동의 친무모만 가능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www.gov.kr): 보조금 신청
  • 정부 24(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

부모급여-신청방법-지급시기-언제-어디서-지급부모급여-신청방법-지급시기-언제-어디서-지급
<부모급여-신청방법-온라인-신청-사이트들>

 

 

②현장신청: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친부모, 그 외 관련자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다만 부모가 방문신청할 때는 주소 기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 준비물: ①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②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5. 부모급신청 시 참고사항

기존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복지로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하세요.
- 그다음단계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③부모급여와 중복 적용과 적용불가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영아인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 불가(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

5. <부모급여> 신청 문의:보건복지부 129

부모급여-신청방법-지급시기-언제-어디서-지급
<부모급여-신청-문의-안내전화>

 

부모급여가 2023년 새롭게 육아정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0~1세 특정시기에만 가능하므로 꼭 숙지하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지금 육아 중인 분들 모두 힘내세요.!!

 

부모급여-신청방법-지급시기-언제-어디서-지급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백곰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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