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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하이브리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확정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1.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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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차인 하이브리, 전기차,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다.

원래는 개별소비세 감면적용기간이 2022년 12월에서 2024년 12월로 2년간 연장되었다.

그에 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고자 한다.

 

1.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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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확정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취지: 지구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정책

 

전기차-친환경차-사진친환경차-환경부-정의
전기차등 친환경차 소개사진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중고차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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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금액: 차종별로 100~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하이브리드차(100만 원), 전기차(300만 원), 수소차(400만 원)

   -기본세율은 원래 5%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구입에 있어 민생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1.5% 할인된 개별소비세가 3.5%로 일시 인하되어 적용했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세금감면혜택
저공해자동차 세금감면혜택 안내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시행일 2022년 12월 31일

 

개별소비세 문의사항: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2.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란: 정부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함과  세금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측정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나 보석과 같은 사치품목에 부과하던 세금으로 현재에는 이것이 개별소비세로 대체되었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논란: 현재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자동차의 5%의 높은 세금 측정으로 계속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세금:  개별소비세(5%) 외 교육세, 부가가치세:

 

  1. 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사치성) 구입 등에 부과되는 세금
  2. 교육세: 교육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징수하는 세금
  3.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을 물건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①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의 무거운 세금측정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에 30%의 교육세가 합해져서 세금을 냅니다. 예) 승용차 4,000만 원: 개별소비세 (5%:200만 원 )+ 교육세 (30%:60만 원) = 260만 원

②(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부가가치세도 부과: 260만 원 10%=26만 원 발생

자동차 구입시 세금  개별소비세(차가격의 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교육세)의 10%
취득록세( 7%)
기타비용( 탁송료, 인지세 중지세를 포함한 기타 등록비용)

 

요즘 생활에서는 자동차가 필수품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지구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으로 친환경차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인하(5%-3.5%)하였고 2022년 12월 31일로 기간이 정해졌었는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이 연장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도 생각할 겸 친환경차를 구매를 생각해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이유가 생겼네요.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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