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급 감소로 인한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강화로 자동차/차량 구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자녀가 요즘 친환경차인 하이브리, 전기차, 수소차를 구입 시 중복적용이 되어 추가 면제가 됩니다.
1. 다자녀가구 자동차/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확정
●다자녀 개별소비세 면제 취지: 인구감소의 심각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자녀 지원 확대
●다자녀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면제되니 차량 구매 시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절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자녀 개별소비세 면제 증명서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개별소비세 면제와 친환경 자동차/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중복 적용
(예시) 다자녀가구 자동차/차량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300만 원 + 전기차 승용차(300만 원 한도) 구입 시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됩니다.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금액: 차종별로 100~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 하이브리드차(100만 원), 전기차(300만 원), 수소차(400만 원)
- 기본세율은 원래 5%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구입에 있어 민생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1.5% 할인된 개별소비세가 3.5%로 일시 인하되어 적용했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시행일:시행일 2023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문의사항: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044-2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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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자녀 면제 외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1. 다자녀 외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다.
- 장애인 구입차량
- 환자수송전용차량
-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 기업부설연구소, R&D 전담부서, 시험 및 연구용 수입 차량
2. 대상자는 자동차 구입 시 자동차영업소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위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다.
- 장애인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 차량교환 시 직전차량의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는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 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면제받는다.
3.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자 유의사항
- 노후차량으로 인하여 새로운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차 취득 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고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자에게 면세반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개별소비세 징수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자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과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 시에는 폐차 증명서와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5년 미경과 연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다자녀가구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급속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이 일환인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 있는 가구는 차량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커야 하므로 승용차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구 승용차개별소비세 면제와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많은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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