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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아이돌봄 비용, 제공시간, 이용대상 확대 총정리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1. 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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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양육공백에 대한 어려움과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아이 돌봄 비용도 올랐네요.

 

23년-아이돌봄-비용-제공시간안내-썸네일
아이돌봄안내-썸네일

 

 

1.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확대 확정

▶2023 아이 돌봄 제공시간 확대 내용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아이돌봄서비스-시간확대확정
아이돌봄서비스-시간확대확정

 

▶2023 아이 돌봄 제공시간 확대 시간과 이용금액 개요표

 구분 2022년 아이 돌봄 2022년 아이 돌봄 이용금액(시간당)
시간 연840시간  연960시간  기본형: 11,080 
종합형: 14,400
가구 7만5천 8만5천  

 

2.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시간제, 영아종일제)

 

1. 시간제 요금 비용

  • 이용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 이용 할증 - 야간할증: 오후 22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 - 기본요금의 50% 증액​

2. 영아 종일제 요금 비용

  • 이용 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평일 주간 (기본형) 11,080원 
  • 이용 할증 - 야간할증: 오후 22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 - 기본요금의 50% 증액​

 

3.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22년도 아이 돌봄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 우선배정

맞벌이, 취업준비, 다자녀 등 양육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아래와 같이 확대 적용합니다.

 

▶23년도 아이 돌봄 대상 확대

①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둔 다문화가정도 서비스 대상

②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도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배정

③ 사실이혼, 아동학대 피해 가정특례지원: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특례지원 

  • 법적 양육공백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가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으로 관리가 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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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등 급하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육아공백이 있을 경우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도우미가 방문하는 제도

 

1. 아이 돌봄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을 대상)

가구소득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1.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만 12개월 이하 아동 (기본형/종합형)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 기본형 활동에 간병 포함.

 

2. 부모의 취업으로 양육공백이 발생가구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가정육아 부모님 중 한 분이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자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사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보는 경우

 

④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어머니) 한분이 입증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어머니)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서류 필요)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⑤소득기준의 경우: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경우 추가 지원

 

2. 연령에 따른 육아 돌봄 서비스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만 12개월 이하 아동

①부모가 맞벌이로 인해 육아 공백이 있을 시에는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가서 시간제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②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종합형
아이돌봄서비스-종합형

 

③등하원이나 보육, 놀이, 식사 등 돌봄 활동으로 식사 조리나 설거지 등의 서비스가 있어요.

(중복지원 불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단, 아이 돌봄 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시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중복지원-불가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시간 안내

 

2. 종일제 돌봄 서비스 - 만 3개월 ~만 36개월 이하 영아

 

①종일제 돌봄 서비스대상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인 가정, 다자녀 가정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단 가사활동과 관련한 사항과 산모를 위한 활동은 제외됩니다)

(중복지원 불가)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 서비스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3.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 안내

 

▶A형:  15.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4.12.31. 이전 출생 아동

 

1.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소득 기분  A형 (단위: 원)  B형( 단위:원)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968 7,913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330  2,110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83 1,583

 

2.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소득기준 금액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8,968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330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83

 

3.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소득기준  A형 (단위: 원)  B형( 단위:원)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95  8,440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330  2,110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83 1,583

 

4.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소득기준 금액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9,495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6,330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83

 

 5. 아이 돌봄 신청방법

정부지원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①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누리집 접속 → 복지 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②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

 ○신청 전 사전준비: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국민행복카드 발급☞아이 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예치금충전(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

 

 

아이돌봄서비스-포탈-메인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메인

 

정부지원받지 않는 가구(양육공백 미발생,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 돌봄 서비스>에서 바로 신청

○신청 전 사전준비:  국민행복카드 발급☞아이 돌봄☞예치금충전(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기간 (신청메뉴 22시 ~6시 접속불가)

①정기이용 및 대기: 매월 11일~25일

②일시연계: 서비스 시작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1:1 채팅을 통한 사전연락)

 

1. 아이 돌봄 신청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2. 아이 돌봄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아이 돌봄 신청 시 유의사항

  • <아이 돌봄 서비스 https://idolbom.go.kr>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하여 바로 이용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서비스-처리절차
돌봄서비스-처리절차

 

 

4. 아이 돌봄 관련 문의 :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2514) /아이 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참고

 

아이 돌봄 서비스가 2022년도 보다 정부지원시간이 확대된 일은 좋은듯합니다.

하지만 이용금액이 물가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한 탓인지 이용금액이 좀 아쉽습니다.

아이 돌봄을 잘 이용하시면 육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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