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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시 꼭 해야 하는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방법은?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1. 1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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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면서 가처분에 대해 포스팅해 왔으며 우리 일상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경우가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 시에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누구나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해 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가처분-썸네일
이혼소송-가처분-썸네일

 

1.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돈을 빌리거나  혹은 빌려주기도 합니다.

혹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합니다. 

그러다가 돈을 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매매하는 동안 부동산이 급등해서 매매계약을 해지를 한다는 등을 일을 한 번쯤은 겪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로 옥신간신 하게 되면 최후에는 <법대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니 재산을 가압류하다> 혹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대로 해라. 아니면 가처분한다>등을 말이 나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보전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임시처분 성격으로 법원에서 최종판결전까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일시적으로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의 재산을 가압류 하다,>  혹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대로 해라. 아니면 가처분 한다>등을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니 재산을 가압류하다>는 법률용어로 가압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미리 곤란할 염려를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키는 것(가압류는 추후 판결을 받아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강제경매라는 뜻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등기부-가압류
<등기부-가압류 결정>

 

●여기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대로 해라. 아니면 가처분한다>률용어를 치면 가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흔히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등기부-가처분-결정
<등기부-가처분 결정>

2. 가처분은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가처분은 금전채권이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집행보전제도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채권자의 해당물에 대하여 원래 소유자라 할지라도 채무자에게 적법한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물을 되찾으려 한다면 형사소송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울화통은 생기시겠지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셔야지만 다시 소유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절차 가는 평균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의 소유물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해 놓는 것입니다.

​즉 소송결과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목적물이 벌써 처분되거나 은닉했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가처분과 같이 목적물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3. 이혼소송 시 가처분과 가압류 신청은?

▶특히 이혼소송 시 흔히 같이 하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흔히 당사자간의 합의가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높다면 가압류, 가처분은 필수적입니다.

  •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재산의 종류도 다양하다.
  • 부부간 기여도를 분명하게 측정하기가 힘들 경 우
  • 법원의 이혼 결정이 있을 때 당사자나 본인에게 불리한 재산의 변동이 염려될 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선고가 6일 나온다.
지난 2017년부터 이어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절차가 5년여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의 SK주식 중 재산 분할 청구한 648만여 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648만여 주 중 350만 주(54%)만을 받아들였고,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뉴스 1) 이준성 기자

 

①가압류위자료나 양육비, 재산분할 등 금전적으로 청구하고 가압류는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며 가전용품은 물론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의 채권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된다( 갑구)

동산(자동차, 가전용품): 직접 빨간 압류표지 부착

채권(배우자 급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사실 통지

 (회사가 통지 받으면 가압류 취지에 따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합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청구 채권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양식다운 (대한 법류 구조 공단)>
  • 가압류 신청 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 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그밖에 소명방법으로 각종 권리증서(예: 차용증, 대출금 영수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882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_위자료).hwp
0.10MB
채권가압류신청서(추심채권으로 대여금채권).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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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처분은 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재산처분을 못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은 소송과 별도로 진행해야 해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등기부피보전권리-갑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가처분 등기>

 

4.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면 가처분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투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 즉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이혼소송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① 신청서 작성 :채권자는 청구 채권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신청취지 · 신청사유 등을 적어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 관할법원, 소명(설득력 있게) 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예시- 대한민국 법원): 양식다운 (대한 법류 구조 공단)

이혼소송재산분할-부동산처분금지신청서예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예시>
92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_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권리).hwp
0.10MB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예시와 양식 다운 예시- 대한민국 법원)

이혼소송재산분할-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예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예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hwp
0.01MB

 

 

가처분 신청서 - 인지 비용 

  • 신청비용 납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일 경우 신청서에는 1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이의신청, 취소 신청은 본안의 소에 따라 인지액 1/2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1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가처분-인지비용
<가처분 인지료>

 

가처분 신청서 - 송달료비용 

 

가처분 신청 시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를 예납하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송달료비용
이혼재산분할-송달료비용

 

④가처분 신청서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면허 세과를 방문하여 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가처분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처분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등록면허세율 납세지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부동산 소재지
선박(소형선박포함) 등기 1건당 15,000원 선적항 소재지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저작권 등 등록 1건당 3,000원 저작권자 주소지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1건당 40,200원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5. 가처분은  취소 신청 어떤 게 하나요?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취소:가처분을 통해  채권자가 이를 위한 어떤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소명령 청구  가처분취소 통해 제재 등에 의하여 취소한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을 당한 채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취소 신청절차 중 하나인 제소명령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취소 신청 > 절차는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당사자간의 권리를 비교하면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형성 소송입니다.

 

<제소명령 취소 신청> 법으로 정해진 취소사유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제기가 없을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처분취소신청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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