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서민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최근에 내용과 자격이 변경되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자격조건이 까다로웠던 기존 안심전환대출이 자격조건변동과 이자금리가 4% 고정금리로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실시 배경
- <전세안심전환대출> ☞ <특례안심전환대출>으로 내용 업그레이드 해서 전격 출시변경되었다.
-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나와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자격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청조건인 주택가격 기준을 4억 원에서 6억 원 이하까지 확대했지만 공급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 따라서 1월 30일부터 기존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금리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특레안심전환 대출의 차이점
▶ 핵심요점 :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4%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예를 들어 8%대 주택담보대출을 받던 사람이라면 최대 절반 가까이 이자를 아낄 수 있다.
①주택 가격 6억 원 ☞ 9억 원 이하
②주택 한도 3.6억 원 ☞ 5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
③소득한도 7천만 원 ☞ 소득제한 없음
④금리:우대금리, 일반금리 적용 (4% 후반)
- 우대형은 4.65~4.95%,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 :우대형이 적용
- 일반형은 4.75~5.05%,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초과:일반형이 적용
3. 특례보금자리론 가능(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대출이 필요한 1 주택자도 신청가능)
①부동산 신규 매입 시 가능-무주택자도 가능
②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고 생각 중인 용도, 즉 상환용도로도 상환 용도 (대출이 필요한 1 주택자도 신청가능) , 단 일시적 2 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③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 등
④무주택자뿐만 아니라 대출이 필요한 1 주택자도 신청가능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⑤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제외
현재 DSR이 LTV나 DTI 보다 대출을 막는 더 큰 규제로 작용으로 대출을 못 받던 이들이 받을 수 있을 것
- 단,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적용된다.
- 비규제지역 아파트: LTV 70%·DTI 60%/
- 규제지역은 LTV 60%·DTI 50%가 적용된다.
- 생애 최초 구매자: LTV 80%를 적용한다.
⑦주택 시세 측정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순 적용
- 시세나 공시가격이 없거나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적용
⑧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금융위원회: 특례보금자리론 안내 동영상
▶보도자료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4%대 고정금리) 신청 접수] 밑줄 쫙~ - YouTube
<특례보금자리론>의 출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심리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다.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특례안심보금자리론을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예측이 계속 하락한다고 한다면 이번 특례보금자리론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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