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 친환경차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에 친환경차의 대표주자로 전기자동차를 둘 수 있는데 환경오염 절감, 또 연료비 절감등으로 이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과 여러 가지 혜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기차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
▶친환경 자동차의 대표주자인 전기자동차는 배기가스가 없이 운행하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를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며 연간 수도권의 심각한 미세먼지의 30%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전기차 1대당 무려 2톤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 전기차구입 시 국가 보조금 혜택
- 전기차 구입 시 세금 혜택
- 전기차 통행료할인
- 전기차 주차료할인
2. 전기차구입 시 국가 보조금 혜택
▶보조금 지원 대상과 신청절차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와 주행거리, 그리고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차량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친환경 전기자동차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라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국가 보조금, 그리고 시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차종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의 전기승용차는 최대 900만 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제공됩니다.
●전기승용차(서울)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 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
-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5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원해(일반승용차 대비 50%만 지원)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화물차(서울)는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9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로 한정,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지급대상 선정 순서 변경(서울):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했다.
●보조금 신청서 제출 개선(서울): 기존에 신청서 서류 원본 일부를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일반 전기차의 가격은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한 가격이기 때문에 미리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https://www.ev.or.kr/> 사이트를 통해서 구입하려는 전기차량의 국고보조금을 먼저 확인한 후 지금 거주하는 지역의 지차제 보조금을 더한 가격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됩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부터 볼보, 테슬라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 전기 자동차도 해당됩니다.
이 차량여부 확인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https://www.ev.or.kr/>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세금 혜택도 빠질 수 없죠
▶우리나라는 승용차 구입한 후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차량의 5%): 특정한 물품 구입 등에 부과되는 세금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나라에서 교육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징수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등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자동차 세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 금액: 차종별로 100~4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2024년까지 연장 확정)
- 하이브리드차(100만 원), 전기차(300만 원), 수소차(400만 원)
- 기본세율은 원래 5%입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구입에 있어서 민생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1.5% 할인된 개별소비세가 3.5%로 일시 인하되어 적용했었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중고차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취득세 혜택: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라면 자동차 구입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만약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14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4. 전기차 통행료와 주차료 할인
▶전기차는 통행료 할인 및 공영주차장 할인이 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도 50%가 할인됩니다.
- 서울 남산터널과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 공용 주차장 이용요금도 50% 할인됩니다.
- 쇼핑 시에도 일반 주차장 이용요금 할인도 가능하지만 가능한 주차장인지, 아니면 주차비 할인유무나 할인폭도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주부들은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전기차 주차 할인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전기차 구입 시 기타 혜택
▶다자녀(3명) 가구는 전기차 구입 시 300만 원 개별소비세 면제와 더불어서 전기차 개별소비세 할인혜택 중복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눌러주세요.
2023.01.09 - [백곰맘의 일상/이모저모(풍경, 생활정보, 기타)] - 2023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확정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가능(서울시: 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
- 국가유공자‧장애인 전기차 구매
-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
▶기타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 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
-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6.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전화: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044-201-6888
- 다산콜센터 : 120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요즘전기차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탄소중립과 더불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왕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국가정책 혜택을 받도록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01.08 - [백곰맘의 일상/이모저모(풍경, 생활정보, 기타)] - 전기차, 하이브리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기간 연장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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