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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소개와 궁금증 10가지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2. 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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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품의 판매 허용 기간인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표시제의 소개와 유통기한과의 차이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표시기한표시제-안내
표시기한표시제-안내

 

1. 소비기한 표시제?

①소비기한?

  •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표시제도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 혹은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
  • 2021년 8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을 도입하는 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 현재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기구인 OECD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에서는 무분별한 식량 낭비를 막기 위해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

 

②소비기한으로 변경된 이유는?

  •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일정기간은 섭취해도 안정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 폐기 시점으로 식품의 폐기량이 엄청 많습니다.  국내에 버려지는 식품폐기량만 해도 연간 548만 톤으로 축구장 100개를 합친면적이라고 합니다.
  • 또 폐기식품의 처리비용 또한 엄청나서 1조 5,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 이러한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으로 인해 폐기처리비용 절감은 경제적 절약을 가져옵니다.
  • 또한 환경적인 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일반적으로 길며 이 소비기한이 지나면 상품의 부패나 변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 단 우유류의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시점은 다른 품목과는 다르게 2031년으로 정해졌는데 이유는 우유류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소비기한표시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

  • 식품등의 소비기한표시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면 안 됩니다.
  • 유통기한의 안전구매(구매 후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능한 소비자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개봉이 된 식품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모두 안전하지 않으므로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소비기한 표시제와 유통기한 표시제의 비교

①유통기한?

  •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식품자체의 부패, 변질과는 다르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제조업체로 반품됩니다.
  • 유통기한은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무분별한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으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으로 나눠 운영했었습니다.

②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비교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모두 식품이 제조된 후 식품의 품질과 맛이 변하지 않으며 위생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다만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었고, 소비기한은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8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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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기한에 대한 궁금증?

 

①소비기한을 믿고 섭취해도 되나요?

  •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이런 품질안전한계기간 설정값도 과학적인 실험결과를 토대로 나온 결과로 정해지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②품질유지기한이리는 것도 있던데?

  • 식품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보존방법을 따르고 기준에 맞게 보관할 경우 식품 고유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입니다.
  • 품질유지기한: 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③품질안전한계기간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 품질안전한계기간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80~90% 시점으로 설정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제품을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물리적 지표등을  정한 후에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실험을 종료하여 그 시점을 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합니다.

 

④다른 나라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나요?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등을 사용하며 소비자 혼란방지를 위해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할 수 있어 삭제했다고 합니다.
  • EU.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캐나다, 중국등 대부분 나라에서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⑤모든 제품이 2023년 1월 1일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나요?

  •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01.01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일 이후 제조. 가공,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우유류와 비슷한 형태인 강화우유, 가공유는 23.01.01 소비기한 적용대상입니다.
    • 강화우유: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등
    • 가공유: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더한 것으로 딸기 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 단 우유류는 낙농, 유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냉장보관 제품은 냉장환경을 개선한 후에 2031.01.01부터 적용합니다.
    • 우유류: 원유를 살균하거나 멸균처리한 것으로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된 것으로 일반적인 힌 우유를 말합니다.

 

⑥소비기한표시 제한 상품을 알려주세요?

  • 제조년월일 표시대상품목: 식용얼음, 식염
  • 품질유지기한: 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 자연상태식품(계란 제외):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로 영업자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추가 표시 가능하지만 해당기한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⑦소비기한표시방법과 유통기한을 같이 표시해도 되나요?

  • 소비기한표시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방법과 동일합니다.
    • **년 **월 **일까지
    • 소비기한:***년 **월 **일
    • 제조일부터 **월까지, 이때는 제조일 별도 표시
    • 소비기한: 제조일부터 **일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할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행표기는 금지됩니다.
    • 유통기한 용어는 모두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자 소비자가 혼돈하기 쉽고 사후 행정처분등을 고려해서 유통기한과 소기기한의 병행표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병행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 자연상태식품(계란 제외):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로 영업자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추가 표시 가능하지만 해당기한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⑧2023.01.01 이후에도  유통기한표시제품이 있는 이유는?

  • 기존 포장지 재고와 다품목 포장지 준비, 그리고 시행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자 책임을 전제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그대로 설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잔여포장지 폐기로 인한 자원낭비등을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별도의 스티커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 표시된 제품이라도 재고상황을 고려하여 출하 조정을 하고 있어 시중에서 소비기한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 내포장지 소비자기한 표시, 외부포장지가 유통기한표시가 상이한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 중 포장지 재진별 소진 시기가 각기 달라서 동시에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포장지와 외포장지의 표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⑨소비기한 도입으로 식중독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 식품의 수명은 맛, 향기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로 인해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 식중독 원인은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오염된 물질이 미량으로 들어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비기한 설정하는 것과 식중독의 증가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서는 냉장(0~10℃), 냉동(-18℃이하), 실온(1~35℃) 온도 기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많은 양을 한 번에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⑩소비기한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은?

  • 기존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기한표시-위반시행정처분
소비기한표시-위반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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