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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셨나요? 취약계층 난방비 보조금 2배 확대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1. 27.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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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천연가스가격의 인상으로 특히 가스비의 오름폭이 상승하여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 폭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 취약계측의 난방비 인상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알림
에너지바우처-알림

 

1. 에너지 바우처와 지원금 인상 배경 

  • 정부에서 소득기준에 총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을 위해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산업통상자원에서는 설명정을 앞두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지원단가를 7천 원 추가 인상하여 14.5만 원→15.2만 원→30.4만 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1월 26일 발표했다. 사회적 배력대상자의 가스요금 할인폭도 현재의 9천 원~3만 6천 원에서 →1만 8천 원~7만 2천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폭이 컸음에도 문정부에서 윤정부로 넘어오면서 22년도에 4차례나 가스요금을 조정한 결과 1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이 42%나 올린 결과가 바로 서민들이 느끼는 난방폭탄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맘카페에서는 난방비 인증과 더불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이에 취약계층의 난방비 2배 이상 긴급 결정이 내려진 배경인 것이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한도 22월 12월 30일→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산부-난방비지원금-2배인상확정
산업통산부-난방비지원금-2배인상확정

 

2.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충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세대원이 아래 해당하는지 여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타보호 아동포함)

에너지바우처-세대원특성기준
에너지바우처-세대원특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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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과 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2년 7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

동절기 바우처:2022년 10월 12일~2023년 4월 30 사용가능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가능)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국민행복카드 이용 직접 결제: 거동 불편하신 분은 각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로 발급가능

  • 등유, LPG, 연탄: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 행복카드 유의 사항: 은행 및 공과금 수납기에는 사용불가/ 본인 소지(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 금지)

에너지바우처-행복카드발급
에너지바우처-행복카드발급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여름바우처는 전기 고객번호, 공급사를 알아야 합니다.

겨울바우처 신청은 원하는 에너지 고객번호 및 공급사 확인을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상단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복지서비스 신청> 클릭→<에너지 바우처> 선택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에너지 바우처 받은 사람 재신청 여부
    •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신청, 발급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 재신청
  •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에서 잔액조회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상단메뉴 <사용안내>→<잔액조회> 클릭

5. 에너지 바우처 대한 유의사항과 문의처

  • 기존의 유사서비스인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과 중복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유사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면 여름바우처에는 전기 고객번호 정보를 입력하고 겨울이용권은 유사서비스인 등유 나눔과 연탄쿠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공무원을 통해 겨울 에너지 바우처 중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 https://www.energyv.or.kr/main.do
  •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이번 겨울은 추운 날씨도 많아지고 난방비가 40% 넘게 올라가면서 전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서 사용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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