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곰맘의 경제적 자유 go go !!

파이프 라인, 디지털 노마드를 향한 한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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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 2

6.부동산경매-대법원인터넷경매(권리분석1:말소기준권리, 매각물건명세서)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부동산 경매의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번째로 등기부등본을 이용해서 권리분석을 하기 위해 우선 등기부등본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4단계 1.입찰 전의 권리분석: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2.입찰 전 권리분석 -: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에 대한 권리분석 3.낙찰 후의 인도: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유치권자)로 부터의 인도방법 4. 낙찰 받은 부동산의 경제성(낙찰 후에 가격, 가치, 매도/매도 시기 여부 판단) "권리분석"은 경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권리분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얽매이면 실전에 뛰어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도 언급했더군요. 요즘 저의 걱정을... 그만큼 초보자 경매인으로 다들 느끼는 감정이겠지요. ..

5.부동산 경매 - 대법원인터넷경매: 등기부등본(전세권,가처분, 근저당권,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고 있으신지? 전 어제 4년 만에 초4 딸과 에버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초4 딸 하교 후에 오후권으로 갔었는데... 정말 가을이라 그런지 사람 수가 "헬"이었네요. 그래도 같이 간 베프랑 좋은 추억 가진 걸로 만족합니다. 사담이 길었네요. 오늘은 어제 포스팅한 서류 중 제일 중요한 매각물건명세를 좀 더 자세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일반매매랑 경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일반 매매를 주로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분이 서류나 지금 상황 등을 얘기해 주고 등기부등본도 열람하여 확인시켜 주고 추후 잔금만 다 치르면 셀프등기 등 법무사한테 의뢰하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등기부등본에 소유자가 바뀝니다. 경매도 비슷하지만 부동산매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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