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을 먹은 후에 늦게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당시 1차 과목인 민법에서 물권법 파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듣는 법들이 모여 있는 파트이고 시험이 있을 때도 기출문제 발생 빈도도 높았던 과목이었습니다. 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기전에 사실 근저당과 저당권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차이도 초기에 공부하면서도 긴가민가하다가 나중에 차이를 알게 되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1.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