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물건 권리분석을 하다 보니 점점 알아야 할것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물건 검색중에 "선순위 가등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는 이름은 가등기라고 불리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일란성 쌍둥이지만 이란성 쌍둥이처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중에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있으면 특히 조심해서 낙찰해야 하고 세심하고 권리 부석을 해야 합니다. 1.가등기란?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매매예약(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장래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매매계약(매매계약은 했으나 잔금기일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을때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