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네요. 저도 공인모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니 맘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 1차 시험보다 2차 특히 공법이 꽤 어렵게 나온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네요. 사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중 1차 과목인 민법에서 나오고, 2차 공인중개사 실무에서도 중복되게 나오는 법입니다. 제가 이것을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경매 권리 분석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 안정에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포스팅할까 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