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과 생애초기의 양육 돌봄을 충분히 하도록 정부가 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당연히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부모급여 지급대상:① 0세 70만 원 ②1세 35만 ●부모급여 신청기간: 생후 60일 이내 꼭 신청해야 함. 1. 부모급여지급대상&금액: 만 0~1세(22.1.1. 이후 출생아) ①만 0세 아동: 매월 70만 원, ②만 1세 아동(’ 22.1.1일 이후 출생아):매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 부모급여신청기간: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꼭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출생일 60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 소급적용, 출생일 6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