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품의 판매 허용 기간인 유통기한에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 표시제의 소개와 유통기한과의 차이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비기한 표시제? ①소비기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표시제도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 혹은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할 수 있는 최종시한을 말한다.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한다. 2021년 8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을 도입하는 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경제협력기구인 OECD 대부분 국가 및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