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닝 챌린지로 열 번째로 일찍 일어나는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아직도 비몽사몽입니다. 그래도 다시 모닝커피에 힘을 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의 싸움인 듯... 머릿속에 계속 이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네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가처분등기란 무엇일까요? ●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그 강제 집행 시까지 처분,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부동산 가처분 종류 내 용 처분금지가처분: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무자의 소유권이 저당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