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저는 단순하게 부동산 경매물건의 권리분석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권리분석의 경매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 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특히 토지 등을 낙찰받았는데 건물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곳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으면 안 되겠지요. 1. 부동산 경매 입찰 시 각종 공적장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임야도)등 건축물관리대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이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과세를 목적의 장부입니다. 이들 장부는 지번, 면적, 지목등 행정적인 요소는 등기부를 우선하는 효력이 존재합니다. ②지적도(임야도)는 경계와 면적에 대하여 측량한 도면으로 면적, 경계의 다툼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