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정년이 되면 한가한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는 작은 소망으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있는데 열심히 부동산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데 갑자기 경매 취하나 기각으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취하와 취소 및 기각에 대해서 혼동을 많이 오니 이들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경매 취하(채권자 취소) ▶부동산 경매 취하: 강제경매 혹은 임의경매이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 집행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경매물건은 더 이상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입니다. 취하사유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자기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채무를 전부나 일부변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