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토부에서 최근에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게 권한 확대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방법 및 소개와 더불어 소개합니다. 1. 전세금 보증보험 소개와 전세가율 변경소개 100% → 90%로 낮춘다. ▶예) 집값이 5억이면 현재는 전세가가 5억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5월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이 4억 5천만 원 이하여만 가입이 허용된다. 전세보증금 전세가율 변경 이유: 실제로 임대인이나 중개사등이 시세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임차인의 깡통전세계약을 유도하여 위험계약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