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까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있는 용어들 위주로 부동산 경매 용어들을 계속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뜩 궁금증이 생겨서 살포시 포스팅해 보기로 맘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왜 하는 걸까요? 확정일자(대법원 98다 28879)란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한다.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일자를 가리킨다. . 저도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임차 보증금(전세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권리분석 시 인수되는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전입신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