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토지 입찰시 감정평가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등기부와 지적도 혹은 임야도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의 쓰임새를 알 수 있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적 장부중에 지적도(임야도)에서 무료 열람,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적도. 임야도란?
▶1필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도면의 축적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가장 많이 활용) , 1/2,400, 1/3,000, 1/6,000
-임야도:1/3,000, 1/6,000(가장 많이 활용)
▶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28가지), 경계선, 축적, 인접도로의 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적도는 땅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지적도는 지목이 28종류지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지목은 대지 및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그리고 묘지(임야도)입니다.
특히 임야는 확실한 경계선이 없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묘지도 임야도에 안 나와 있다가 직접 가보니 묘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적도를 보고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지적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의 북쪽과 실제 북쪽이 일치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축적은 지도상의 도면거리와 지표상의 실제거리의 비율입니다.
●지적도 축적 1/500, 1/600, 1/1,000, 1/1,200 , 1/2,400, 1/3,000, 1/6,000 있는데 주로 1/1,200 많이 활용합니다.
●임야도 축적:1/3,000, 1/6,000이 있는데 1/6,000을 많이 사용합니다.
▶등록사항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명칭 그대로 사용 등록한다.
- 도면에는 지목은 지번의 우측에 <37 임> 등과 같은 부호로써 등록한다.
-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가로 쓰기로 제도한다.
- 지번 및 지목은 제도하는 때에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 경계: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는 자표의 연결로 경계를 등록
2. 지적도 임야도 무료 발급 방법
▶지번만 알고 있으면 지적도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는 공식적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음 토지>와 <지적편집도-네이버지도>은 간편하게 보는 것이 나을듯하다. 정확한 지적도나 임야도는<정부 24>를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1. <정부 24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①네이버에서 <정부 24시>를 검색하여 <정부24> 사이트에 들갑니다.
②<정부 24>에 들어가서 지적도 무료 발급은 화면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지적도열람을 찾아 클릭하거나 검색을 통해서 찾는 방법도 있다.
③<정부 24>에
④<지적도교부신청>에 주소를 적고 축적은 토지는 1/1200, 임야는 1/6,000을 많이 활용하니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⑤<지적도교부신청>에 민원을 신청하면 처리상태 화면으로 가서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2. <토지 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다.
①네이버에서 <토지이음>를 검색하여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갑니다.
그리고 메인화면에서 주소를 검색합니다.
②주소를 기입한 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음지도 보기>를 클릭합니다.
③ <이음지도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에서 <토지이용계획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3. <네이버 지적도>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네이버에서 <지적 네이버>를 검색하여 <지적편집도-네이버지도> 사이트에 들갑니다.
② 다음과 같은 메인화면에서 주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무료로 간편하게 열람, 발급받는 법을 포스팅해 보았네요.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공적장부들을 활용하고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가 토지인 경우에는 지적도(임야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체크하는 게 필수 사항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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