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토지에도 관심이 가다 보니 여러 가지 공적 공부에 대해서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매 수업에서 초보들이 제일 먼저 권리 분석하는 것이 집합건물 그것도 아파트입니다.
그나마 권리분석이 쉽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이 공시법에 <지적공부>에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TIP: ①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공유지연연명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②이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③여러 가지 지적공부마다 지적정보 등록 사항이 다르다.
각 지적공부마다 고유 기재사항과 차별화를 확실히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④각 지적공부를 관리하거나 열람 등을 하는 곳을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인지 특별자치시장인지 등등)
⑤지적서고 구조나 지적공부의 보관방법은 어쩌다가 생뚱맞게 출제되는 사항이라 공인중개사 시험 가성비를 생각해서 공부시간이 부족하다면 과감히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도 세세한 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1. 지적공부 의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조사, 측량하여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도 포함한다.
2. 지적공부의 종류.
구분 | 대장: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한 장부 | 도면: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 |
종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 지적도, 임야도 |
경제좌표등록부: 각 필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 숫자)로 기록한 장부 | ||
정보처리시스템(지적파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
3. 보관
▶지적공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 설치하고 그곳에 영구히 보존 (법 제69조 제1항): 정보처리 시스템 제외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전쟁, 천재.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 시험 TIP: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지번변경, 축적변경, 지적공부 반출 |
▶정보처리 시스템: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법 제69조 제3항)
●공인중개사 시험 TIP |
▶정보처리시스템의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종합공부 복제: 지적소관청 |
4. 열람 및 발급 ( ※공인중개사 시험: 30회 기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 소관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신청(제75조)
구분 | 지적 공부 | 정보처리시스템 |
주체 | 지적소관청 | 시. 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 |
보존 | 지적서고에 영구 보존 |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 |
열람 및 발급 | 해당 지적소관청 | 특별자치시장 . 시.군 구청장. 읍. 면. 동장 공인중개사 시험 TIP ※부동산종합공부: 시.군 구청장. 읍. 면. 동의장 |
5.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공인중개사 시험: 30회 기출)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자료 요청: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주민등록 전산자료 ②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③부동산등기전산자료 ④공시지가 전산자료
6. 지적정보 등록 사항( ※기출 빈도 상급 :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을 학습한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문자로 기록한 장부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TIP |
▶도면: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유자, 면적 공시지가, 토지이동사유 |
2) 공유지연명부: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장의 소유자란에 <000 외 0명>이라고 정리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지분 등을 등록한다.
▶등록사항
3)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대지권등록부라 한다.
▶등록사항
4) 도면(지적도, 임야도): 1필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도면의 축적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 1/2,400, 1/3,000, 1/6,000
-임야도:1/3,000, 1/6,000
▶등록사항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명칭 그대로 사용 등록한다.
- 도면에는 지목은 지번의 우측에 <37 임> 등과 같은 부호로써 등록한다.
-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가로 쓰기로 제도한다.
- 지번 및 지목은 제도하는 때에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 경계: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는 자표의 연결로 경계를 등록
●공인중개사 시험 TIP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1/500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수 있다. (갖춰 두야 한다 (X) ▶도면의 제도: ○경계선의 폭: 0.1㎜ ○ 행정구역선: 0.4㎜ ○지적측략기준점: 0.2㎜ ○동.리: 0.2㎜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 |
6) 경계점좌표등록부
①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따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지적도를 함께 갖춰둔다.
이 경우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④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작성. 비치하는 장부가 아니며 다음은 갖춰두는 토지이다.(※공인중개사 시험: 21회 26회 기출)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1/500)
- 축적 변경(1/500)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는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TIP |
|
▶토지대장+지적도 ▶임야대장+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대장+지적도 |
▶지목: 토지대장,임야대장, 도면 ▶면적:토지대장.임야대장 임야대장+임야도 ▶경계:도면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
7) 지적공부 등록사항 및 기타 사항(특징) :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확률 높다.
7. 지적정보 복구(※공인중개사 시험: 26회 기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TIP :직권 0, 신청 x)
▶복구자료
소유자 | 토지의 표시 |
.부동산 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공인중개사 시험 TIP :등기와 판결서는 소유자와 토지표시의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생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종합증명서) .정보관리체계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
▶복구절차 (게시: 15일 이상, 이의신청: 게시기간 내 지적소관청)
8. 부동산종합공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지적소관청 혹은 읍. 면. 장에게 신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 신청→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불일치 등록사항)을 확인 및 관리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TIP |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의 가격(0), 부동산의 보상(x) ▶부동산 종합 공부열람 발급: 지적소관청 혹은 읍.면. 장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사항 정정: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사항 정정: 토지소유자→지적소관청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신청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시험 포스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 저도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당시 <지적공부에 관한 샘플이 같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부동산 경매 물건 중에 해당 지적 서류가 있어서 몇 가지 같이 올려봅니다.
그래도 부동산 경매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과 공인중개사 시험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추우니 건강 챙기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2.11.15 - [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경험자로써)] -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법(2차 부동산 공시법/부동산 세법 PAR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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