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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경험자로써)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공인중개사 시험- 공시법 中 지적공부 키워드!!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1. 1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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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토지에도 관심이 가다 보니 여러 가지 공적 공부에 대해서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매 수업에서 초보들이 제일 먼저 권리 분석하는 것이 집합건물 그것도 아파트입니다.

 

그나마 권리분석이 쉽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2차 시험과목이 공시법에 <지적공부>에 다시 공부하는 마음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TIP:  ①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공유지연연명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③여러 가지 지적공부마다 지적정보 등록 사항이 다르다.

   각 지적공부마다 고유 기재사항과 차별화를 확실히 체크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④각 지적공부를 관리하거나 열람 등을 하는 곳을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 (지적소관청인지 특별자치시장인지 등등)

⑤지적서고 구조나 지적공부의 보관방법은 어쩌다가 생뚱맞게 출제되는 사항이라 공인중개사 시험 가성비를 생각해서 공부시간이 부족하다면 과감히 패스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도 세세한 것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적공부-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시법 지적공부 출제 경향>

 

1. 지적공부 의의.

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조사, 측량하여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도 포함한다.

 

2. 지적공부의 종류.

 구분  대장: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한 장부 도면: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기록한 장부
 종류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제좌표등록부: 각 필지의 경계점을 좌표(수치, 숫자)로 기록한 장부
 정보처리시스템(지적파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3. 보관 

지적공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 설치하고 그곳에 영구히 보존 (법 제69조 제1항): 정보처리 시스템 제외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있다.

㉮전쟁, 천재.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시험 TIP: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지번변경, 축적변경, 지적공부 반출

 

▶정보처리 시스템: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법 제69조 제3항)

●공인중개사 시험 TIP
정보처리시스템의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종합공부 복제: 지적소관청

 

4. 열람 및 발급 ( ※공인중개사 시험: 30회 기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 소관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 면. 동의 장에게 신청(제75조)

구분 지적 공부 정보처리시스템
주체 지적소관청 시. 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
보존 지적서고에 영구 보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
열람 및 발급  해당 지적소관청 특별자치시장 . 시.군 구청장. 읍. 면. 동장

공인중개사 시험 TIP
※부동산종합공부: 시.군 구청장. 읍. 면. 동의장

 

5.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공인중개사 시험: 30회 기출)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자료 요청: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주민등록 전산자료    ②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③부동산등기전산자료   ④공시지가 전산자료

 

6. 지적정보 등록 사항( ※기출 빈도 상급 :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내용을 학습한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문자로 기록한 장부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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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TIP
도면: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소유자, 면적 공시지가, 토지이동사유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적공부-키워드
<정부 24시 발급: 토지대장 샘플>

 

 

2) 공유지연명부: 토지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장의 소유자란에 <000 외 0명>이라고 정리하고 공유지연명부에는  공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지분 등을 등록한다.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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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적공부-키워드
<정부 24시 발급: 공유지연명부 샘플>

 

3) 대지권등록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를 대지권등록부라 한다.

▶등록사항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적공부-키워드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

 

4) 도면(지적도, 임야도): 1필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록 시각적으로 표시한 지적공부를 말한다.

 

도면의 축적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 1/2,400,  1/3,000,  1/6,000

 -임야도:1/3,000,  1/6,000

 

 

▶등록사항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을 명칭 그대로 사용 등록한다.
  • 도면에는 지목은 지번의 우측에 <37 임> 등과 같은 부호로써 등록한다.
  • 지번 및 지목은 경계에 닿지 않도록 필지의 중앙에 가로 쓰기로 제도한다.
  • 지번 및 지목은 제도하는 때에는 지번 다음에 지목을 제도한다.
  • 경계: 지적도, 임야도에서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경계점좌표 등록부에서는 자표의 연결로 경계를 등록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적공부-키워드
<도면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TIP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1/500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둘수 있다. (갖춰 두야 한다 (X)
도면의 제도:
○경계선의 폭: 0.1㎜  ○ 행정구역선: 0.4㎜  ○지적측략기준점: 0.2㎜  ○동.리: 0.2㎜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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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따로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으므로 지적도를 함께 갖춰둔다.

이 경우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작성. 비치하는 장부가 아니며 다음은 갖춰두는 토지이다.(※공인중개사 시험: 21회 26회 기출)

  •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1/500)
  • 축적 변경(1/500)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는 경계점 좌표를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등록사항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적공부-키워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공인중개사 시험 TIP
▶토지대장+지적도
▶임야대장+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토지대장+지적도

▶지목: 토지대장,임야대장, 도면
면적:토지대장.임야대장 임야대장+임야도
경계:도면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7) 지적공부 등록사항 및 기타 사항(특징)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 확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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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들의 등록사항 비교표>

 

7. 지적정보 복구(※공인중개사 시험:  26회 기출)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 TIP :직권 0, 신청 x)

 

복구자료

소유자 토지의 표시
.부동산 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

●공인중개사 시험 TIP :등기와 판결서는 소유자와 토지표시
복구자료에 해당한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생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 종합증명서)
.정보관리체계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공부

 

복구절차 (게시: 15일 이상, 이의신청: 게시기간 내 지적소관청)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적공부-키워드
<복구절차 안내>

 

8. 부동산종합공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등록사항

 

토지(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공인중개사-시험-공시법-지적공부-키워드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지적소관청 혹은 읍. 면. 장에게 신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 신청→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불일치 등록사항)을 확인 및 관리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등록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TIP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의 가격(0), 부동산의 보상(x)
부동산 종합 공부열람 발급: 지적소관청 혹은 읍.면. 장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사항 정정: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 공부 등록사항 정정: 토지소유자→지적소관청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정을 신청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시험 포스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 저도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당시 <지적공부에 관한 샘플이 같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부동산 경매 물건 중에 해당 지적 서류가 있어서 몇 가지 같이 올려봅니다.

그래도 부동산 경매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과 공인중개사 시험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추우니 건강 챙기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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