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요즘 많은 기관과 학부모들이 꼭 들어야 하는 교육에 해당됩니다. 특히 아동 관련 교육종사자들은 꼭 들어야 할 이수교육에 포함되고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사이트나 아동학대예방교육 학대내용 징후 그리고 신고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아동학대 신고자교육 및 예방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안내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온라인, 집합교육 모두 가능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온라인이 공간적 제약이 없어 편리하지만 고용노동부 위탁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 가능하므로 전화등 위탁기관이 교육을 받아준다고 하지만 이럴 경우 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교육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 러닝 https://lms.educare.or.kr/
②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
③키즈에듀빌(23년 7월까지만 운영)
2.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온라인, 집합교육 모두 가능)
① 아동 관련 교육종사자(어린이집)등 전체교직원: 온라인, 집합교육 모두가능하며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과태료 300만 원
②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전체 직원이 들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꼭 100% 이수가 되어야 합니다.
강의 수강 도중 중단하시는 경우 수강 중인 페이지의 진도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 시간이 1초라도 있으면 저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마지막까지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 공지사항
③학부모도 들어야 하는 교육입니다. 제일 많은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장소가 가정(86.3% 해당)이며 그중에서도 부모와 가족등의 의한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대행위자로 부모가 제일 많았으며 그 빈도도 83.7% 해당되고 코로나 시국으로 아이들과 부모가 집에 있을 확률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보다 4% 증가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0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
3. 아동학대의 정의와 아동학대 사례, 유형 및 징후는?
① 아동학대란?
여기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②아동학대 사례들
10살 수영이(가명)는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한 뼘이나 작습니다.
옷을 잘 갈아입지 않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친구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수영이는 학교가 끝난 후 운동장에 남아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수영이는 어둑해질 무렵까지 홀로 운동장을 서성입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수영이의 집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방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쓰레기 더미 텅 비어있는 밥솥과 악취 나는 냉장고 엄마는 수영이를 많이 사랑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합니다.
수영이의 사연에 안타까워하던 이웃의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저분한 집은 깨끗하게 치워지고, 도시락이 배달되었습니다.
수영이의 엄마는 일자리를 소개받아 수영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엄마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수영이의 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이 땅의 또 다른 수영이, 학대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24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밥을 남겼다는 이유로 밥을 억지로 먹이고 학대한 보육교사 강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빈 식판을 들고 가져온 아이의 손목을 낚아 채 뒷목을 잡고 남긴 국물을 억지로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는 사각지대로 끌려간 아이가 수차례 머리가 뒤로 젖혀지는 모습과 함께 한참 뒤 배를 움켜잡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 뒤, 입을 막고 우는 장면이 포함됐다.
하지만 교사 강 씨는 "폭행은 없었다"면서 "편식을 고치기 위한 훈육의 일부였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강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③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
※신체학대(38%):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신체학대 징후: 특히 상처 나기 어려운 신체 부위에 상처가 생겼을 때는 꼭 의심을 해 봐야 한다. 또한 시간차가 있는 골절이나 치유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비슷한 크기와 도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처나 긁힌 상처
※신체학대 행동적 징후: 어른들과의 접촉회피/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경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위/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를 보임
★정서학대(51%):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정서학대 징후: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언어장애
★정서학대 행동적 징후: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반사회적 행동장애등/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정신신경성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성학대(2%):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성학대 징후: 걷거나 않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 항문손상,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등
●성학대 행동적 징후: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야뇨증, 범죄행위 등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 및 유기(9%) 징후: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이행하지 않아 건강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방임의 행동적 징후: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잦은 결석/ 수업 중 자는 행동/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을 호소/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비행 또는 도벽
4. 아동학대의 편견
①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겠어? 아동학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야: 아동학대는 고질적으로 반복,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만성화될 우려가 있고 이는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②맞으면서 크는 거지, 사랑의 매 몰라? : 처벌받은 아이는 반사회적 행동 및 공격적인 성향이 보일 확률이 높다. "사랑의 매라는 것은 없다"라고 발달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거 쇼프는 말했다.
③왜 아이가 피해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을까?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
④아이가 맞을만한 행동을 했다.-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⑤내가 꼭 신고해야 해? 이 정도가 아동학대? 때린 것도 아닌데?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처벌벌이라고 불리는 특별법의 정식명칭은 <아동학대범대법죄의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으로 일반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특별법이다.
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개정 2020년 3월 24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는 시. 도. 시. 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전화번호 112)
②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2호
●신고의무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행할 경우에 최대 50%까지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③아동학대신고방법
●국법 없이 112 신고 (문자신고 112도 가능)/1577-1391(아동학대 신고전화)/ 129(보건복지콜센터)/119
●익명신고
●아동학대 모바일앱 <아이지킴이콜>로 신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몰라도 신고 가능
●인터넷: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④아동학대 신고 시 주의사항
●진술 오염 방지 위해 학대상황 묻지 않고 112 신고
●아동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기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발견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주면서 일상적으로 대하기
⑤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피해아동: 안전점검 및 상담, 심리검사 및 상담-트라우마 치료, 법률자문등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보호처분, 이수명령(상담, 교육), 양육기술 상담 및 교육등
●가족: 가족생활지원 서비스,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출생신고 및 절차지원, 가족상담 등
⑥아동학대 신고의무자-2012년 8월 5일 시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을 상대하는 직업군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군은 아래와 같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 사회복지/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상담소 및 시설의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시설의 종사자
· 구급대원 · 응급구조사 · 어린이집의 종사자 · 유치원교사 및 강사 · 의료기사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 · 정신보건센터의 종사자 · 청소년단체의 종사자 · 청소년재활센터의 종사자
· 초·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학원 및 교습소의 종사자
6. 아동학대 신고자가 중요한 이유
①아동학대 신고에 의해서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②아동학대 편견을 버리면 학대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훈육(의지나 감정을 함양하기 위한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과 체벌(아이에게 고통을 주어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 과의 차이는 한 끗 차이로 다시 한번 그 차이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아이의 체벌은 훈육의 목적이 아니라 학대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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