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예천군에서 현재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경북 예천군 군수는 5월 26일까지 , 세종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3년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함께 지원하는 계좌로 포스팅해보고자 한다.
1. 세종시, 경북예천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
▶세종시는 5월 1일~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북예천군도 5월 1일~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33명)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12일까지 출생일 끝자리 수에 따라 5 분제 날짜에 신청을 받는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①청년내일저축계좌란?
▶취지: 저소득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시
▶기간: 5월 1일 ~5월 26일까지
▶가입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공무원도 가능하지만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할 확률이 낮다.
청년내일저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충족과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교육 10시간을 이수, 만기 6개월에는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내용: 3년 동안 매년 10만 원을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정부지원금으로 10만 원을 추가해서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3년 동안 기본 납입금은 360만 원+ 정부 360만 원을 포함해서 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19세~만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을 지원하는 특혜로 총 1,440만 원을 3년 만기일 때 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 예천군 청년내일저축계좌: 33명
▶가입서류: 소득증빙서류 구비
▶신청장소: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가능
※차상위계층 조건
▶중위소득 50% 미만 + 재산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미만이라도 보유 재산에 따라 차상위 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조건은 매해마다 중위소득에 따라 자격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득 기준은 단순하게 근로소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조건: 첫 번째 조건으로 소득인정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여여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이 1,039,000 이면 차상위계층 해당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2,078,000원 | 3,456,155 | 4,434,816 | 5,4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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