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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갱신 빠른 온라인 접수 & 수수료, 서류, 과태료 안내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2. 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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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마다 돌아오는 운전면허갱신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준비서류와 수수료, 그리고 사진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면허갱신 기간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무조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있는 이유는 주기적인 운행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이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고 아예 시기가 지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롱면허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운전면허갱신을 하지 않으면 벌금과 면허취소도 될 수 있으니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잘 숙지하셔서 갱신하거나 연장도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운전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 연장신청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질병,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갱신(적성검사) 대상자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③운전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 과태료

 ㉮1종,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 날짜가 경과할 경우에는 30,000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끝나는 다음날부터 1년 경과사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69세 이하, 2종 소시자가 위반 시: 자격증이 취소되지 않지만 과태료 20,000 부과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5% 가산금이 생기고 매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 가산금이 발생하고 최대 77%로 강제 징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갱신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는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적성검사를 한 다음 신체검사결과서를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시험장과 경찰서 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리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갱신신청서-큰글자.hwp
0.14MB

 

 

① 적성검사 수수료 안내: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운전면허갱신-신청서류안내
운전면허갱신-신청서류안내

 

②적성검사 준비물 및 주의사항

 

●운전면허증(분실 시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병원 신체검사(시력 검사 필수)  ②건강검진결과  ③병역판정신체검사서 ④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 병원 검사결과 확인서를 직접 가지고 가도 되고 건강검진결과나 징병신체검사서는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하면 조회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을 경​우 안과의사 진단서 필요합니다. (세부기준 콜센타 1577-1120 문의)

 

운전면허갱신-적성검사신청서-질병신체체크
운전면허갱신-적성검사신청서-질병신체체크
 

 

③신체검사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주변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갱신기간이 자신이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년도와 같다면 시력기준에 맞게 안경을 쓰고 검사를 받으시면 굳이 따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따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우선 방문하는 곳에 전화를 하셔서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마다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④신체검사서시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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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전면허갱신은 하는 방법?

 

①인터넷으로 접수(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도 인터넷 신청 및 운전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 적성검사 및 갱신도 가능하며 적성검사 연기신청도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통합민원-온라인면허증갱신
도로교통공단안전운전통합민원-온라인면허증갱신

 

 

●본인인증과 약관의 동의 후에 자신에게 맞는 항목대로 선택하시고 마지막으로 면허증 수령 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면허시험장 중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셔서 수령하는 날짜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찾아가실 때는 대리수령이 되지 않습니다.

 

 

 

②우선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대기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시간을 지정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찾아가느라 번거롭지만 현장에서 바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신체검사가 가능한 운전면허시험장에 가면 바로 한 번에 다 해결이 가능하지만 역시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적성검사했고 0.8이신 분은 번호표 뽑기→적성검사 신청서 작성→안내데스크에서 건강검진 내력, 시력을 알려줌→번호표 호출창구로 가서 접수→새 면허증 수령(사진 1장 필요)

 ㉯최근 적성검사 안 하고 시력 0.8 밑→→적성검사 신청서 작성→지하 1층 신체검사실에 접수 후 검사→번호표 호출창구로 가서 접수→새 면허증 수령(사진 2장 필요

 

 

③ 근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접수가능

 

▶남편이 최근에 10년이 되어서 운전면허갱신을 하려고 보니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은 용인 쪽에 있어서 검색한 결과 경찰서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물어보니 사람이 별로 없어서 빨리 접수하고 왔다고 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제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바로 운전면허증 갱신이 되지 않지만 직접 경찰서로 찾으러 오거나 등기로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니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로 받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고 찾으러 올 경우에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찾을 실 때 반납하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 운영시간 : 오전 9시~ 18시 (점심시간은 12시 ~ 1시)

 

2023.01.31 - [백곰맘의 일상/이모저모(풍경, 생활정보, 기타)] -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알아보는 방법과 2055년 국민연금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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