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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주요내용과 쟁점과 & 거부권와 간호조무사협회 입장

오늘도 경제적 자유 백곰맘 2023. 4. 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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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간호법 내용 쟁점과 어떤 것이 팩트이며 또한 대통령의 간호 거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포스팅해 보자 합니다. 

 

 

1.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대부분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7년 5개월이 평균근무 기간이라고 합니다. OECD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가 8.9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8명으로 대부분 30대 전후로 그만둔다고 합니다. 따라서 숙련간호사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간호서비스 질, 환자안전 위협받고 있어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①(10~12조)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법위: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②(15,17조) 간호사중앙회,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내용: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③(21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차체 지원 내용:처우개선 기본지침제정, 재원확보방안 마련

 

④(22조~23조)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내용

 

⑤(26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 교육의무 부과

 

⑦(27조)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환자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⑧(28조)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운영

 

2 간호법 관련 쟁점과 입장차

▶코로나 19가 발병하면서 우리나라 간호사의 헌신적인 면모가 조명되면서 2011년에 법안이 발의되었고 현재까지 국회통화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필요 재기성이 대두된 상황 헤서 왜 의사와 간호사 두 단체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의료법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간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등이 모두 이 의료법에 묶여있습니다. 특히 의료법은 의사와 의료기관 중심의 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간호법이 의사입장과 간호사입장이 대립되면서 쟁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호법 쟁점 내용 의사입장 간호사 입장
간호사에게만 좋은 법 타 직역에 대한 역차별 간호사 인력 적정배치로 국민.간호.돌봄 권리 보장
타 직역 업무 침탈 가능성 간호조무사 일자리 없어질것 타 직역 업무 침탈 가능성 없고 갈등조장 내용 간호법안에 없다.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지역사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
간호사 업무 범위 재정미 필요성 입법 통하지 않고도 해결 입법 통해 해결할 것

 

최대 쟁점 포인트: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의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한 쟁점이 제일 크다.

<진료의 보조>에 머물렀던 간호사의 역할이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되면서 단독의료 행위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국회 소위에서 간호사 업무 법위를 기존대로 <진료의 보조>로 그대로 두기로 하면서 이 간호사 범위 명확화 논란은 해소되었다.

 

간호법 신설 자체가 특혜라는 쟁점

-우리나라는 5개 분야가 있는데 유독 간호사만의 별도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만약 제정이 확정된다면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는 물론 다른 의료인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다른 의료인 영역까지 넘볼 수 있다는 내용이 쟁점화되고 있다. 다양한 보건 의료 진군들도 같이 공생을 했는데 동등하게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장은 말하고 있다.

 

처우개선 기본지침제정, 재원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이 통화한다고 해도 여전히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며 현재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사람이 10명 중 4명에 달하므로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처우개선이 꼭 보장되어야 하므로 <간호법> 별도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료현장 간호사들은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모자라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고 1년 되기 전에 6개월이 되면 신규 간호사는 현장을 떠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라고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장관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해 의료 이용에 진료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간호법제정안-국회통과-연합뉴스
간호법제정안-국회통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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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두 단체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면 혹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어렵게 간호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 간의 이런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3. 간호법 관련 간호조무사등의 입장

 

1. 간호협회(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입장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협회의 반발에 대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이 의원급인데 여기에 간호조무사가 80%가 종사하고 있고 60%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의원급, 소규모의원기관의 탐욕에 의한 것인데 왜 간호조무사 협회는 그들과 연대해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우리와 연대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발생되는 피애는 없다고 언급했다.

 

 

2. <간호법> 재정에 대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입장

 

-간호법은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는데 현재 간호사들은 찬성하고 의사, 간호조무사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을 반발하고 있는 의유는 현재 간호사 응시자격을 학력제한폐지를 하지 않는 간호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즉 <고졸이하 또는 사설학원 수료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면 대졸이상은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요양기관등에서 인력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것이고 결국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등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를 보조해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과 같이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는 기관은 문제가 발생하면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간호법은 개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인복지법상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 안으로 포함시켜 간호사의 지시를 받게 한 조항도 타당하지 않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법 제정 연대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에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인정등을 간호법에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

 

 

간호법-간호조무사와갈등
간호법-간호조무사와갈등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특히 간호사협회는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동료보다는 경재자로 생각하는 듯 항상 정책적으로 간호조무사를 억압하곤 했다고 지적하면서 갑자기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걱정하는 척하며 동료애를 과시한다고 비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우리와 연대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발생되는 피애는 없다고 언급했다.

 

 

4. 간호법 거부권 가능?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단체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취지로 5월 중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5월 1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는 물론 소속단체들이 일정을 맞춰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실적이다. 

-또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등이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이런 파업을 거론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기까지 기다린 뒤 파업을 5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파업 시 필수 의료 분야 공백이 우려될 때에는 의사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등의 파업에는 복지부가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없어 향후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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