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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라인, 디지털 노마드를 향한 한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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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2

공동지분(소유)를 아십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中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닝 챌린지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되엇 거의 비몽사몽으로 유튜브 시청을 했는데.. 이제는 일찍 자게 되고 이젠 정신은 그나마 돌아왔나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강사들이 자꾸 외계어를 남발합니다. 짜증도 나고 접고 싶은 외침이 들립니다. 그래도 그냥 해 보시면 어느 순간 외계어가 한글로 들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용어로 들리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자꾸 공인중개사 시험공부에 대한 포스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을 좀 알아야 수월하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다시 2021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공동소유, 즉 부동산 경매 공..

공인중개사 시험-1차 민법 中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와 부동산 경매시 말소기준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녁을 먹은 후에 늦게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공부 당시 1차 과목인 민법에서 물권법 파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듣는 법들이 모여 있는 파트이고 시험이 있을 때도 기출문제 발생 빈도도 높았던 과목이었습니다. 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기전에 사실 근저당과 저당권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차이도 초기에 공부하면서도 긴가민가하다가 나중에 차이를 알게 되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1.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이다. ■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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