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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등기 2

효력없는 <별도등기 있음> :부동산 경매 셀프 권리분석 10

부동산 경매 집합건물 中의 있다는 표시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력이 없는 이 표시된 부동산 경매 물건을 모의 셀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포스팅을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우선 이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①란?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으로 는 집합건물의 토지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토지등기기록에는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은 준공 후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완공 전에 토지에 근저당권 같은 제한적인 권리가 생기면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의 불일치합니다. 대지권 등기 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이 이외의 가압류, 가처분, ..

부동산 경매 지뢰 물건 1. <별도등기 있음>이 표시 집합건물 주의하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추운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요즘 모닝 챌린지 514를 두 번째 하기 위해서 새벽 5시도 안돼서 일어나니 좀 머릿속이 어둡네요. 이번 주 부동산 경매에서 배운 을 해 보았는데요. 별도 등기도 와 토지 대출분을 상환하고 를 하지 않아서 표기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별도 등기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차이를 권리분석을 통해 미리 알게 된다면 경매입찰에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련된 물건의 권리분석을 하기 전에 구분건물(집합건물)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집합건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 경매 물건에서의 표시된 경매 물건 ●대법원 인터넷 경매사이트나 유료/무료 경매사이트에서 부동산 경매물건을 보다 보면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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