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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가등기 2

부동산 경매 물건 : 물건 특수 권리 분석 입찰 전 알아두자!!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면 일반적인 권리분석도 있고, 어떤 권리는 성립여부에 따라서 인수, 소멸이 결정되는 경우를 흔히 특수경매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특수 권리 분석 시 만약 내가 입찰할 경우에 체크해야 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1.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부동산 경매에 입찰할 경우 부동산 경매 물건 현장과 해당 구청 등을 방문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사항을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 보시면 제일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 낙찰 후에 매각 대금 낙찰가 외에 사후에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위반건축물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계속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반드시 ..

번외)부동산 경매 물건 -가등기 배신 주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담보가등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물건 권리분석을 하다 보니 점점 알아야 할것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을 하다보면 물건 검색중에 "선순위 가등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는 이름은 가등기라고 불리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일란성 쌍둥이지만 이란성 쌍둥이처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중에 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있으면 특히 조심해서 낙찰해야 하고 세심하고 권리 부석을 해야 합니다. 1.가등기란?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매매예약(본계약인 매매계약을 장래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다) 매매계약(매매계약은 했으나 잔금기일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을때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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