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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가처분 2

등기부 등본의 가처분 피보전권리 사해행위 취소권(채무자 취소권 )?

최근 몇일 선순위 가처분과 후순위 가처분을 포스팅하면서 피보전권리를 등기부등본에서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가처분에 보면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꼭 기재해야 하는데, 이라는 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해행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사해행위는 무엇인가? ▶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 한다. ▶쉽게 정리: 채무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은 빌린 돈을 갚을 생각없이 일부러 자신의 돈을 줄이거나 부동산 등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 등..

선순위 가처분 소멸 가능3 -부동산 경매 낙찰 (가처분권자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닝 챌린지로 열 번째로 일찍 일어나는데도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요. 아직도 비몽사몽입니다. 그래도 다시 모닝커피에 힘을 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의 싸움인 듯... 머릿속에 계속 이라는 단어가 맴돌고 있네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라는 제목으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1. 가처분등기란 무엇일까요? ●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있을 때 그 강제 집행 시까지 처분,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제도이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써넣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부동산 가처분 종류 내 용 처분금지가처분: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무자의 소유권이 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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