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서 주택시장이 거래량도 급하강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여러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운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 2 주택자의 양도세 면제기간을 2년에서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 3년 개정안에 주요 내용소개
▶일시적 2 주택자 특례제도에서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
종전주택 처분이 힘든 상황에서 2 주택자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 양도세 면제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 종부세는 2년 그대로 유지
- 세목 및 주택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 1세대 1 주택자가 재건축, 재개발 기간 거주할 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 부터 3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표일(23.1.12)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발표일(23.01.12) 이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부세: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2. 일시적 2 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 3년 개정안에 관한 궁금증
①질문 1: 2021년에 서울 신축아파트를 매입하여 실거주하지는 못하고 전세로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분양권을 매수하고 3년 안에 기존아파트를 매도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면제가 될까요?
- 답변 1: 3년 안에 기존주택을 무조건 매도한다고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주택은 1 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조정지 역시 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혹시 상생임대인 요건 중 2년+2년 요건에 충족한다면 양도세 면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 조건을 다 충족하셔야 합니다.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5% 이내 인상 및 임대기간 2년 이상 체결
- 직적 임대차 계약기간(실제) 1년 6월 이상으로 상생임대차 계약 2년 이상 체결
- 상생임대를 한 주택이 최종 1세대 1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의) 직적 계약 유지를 1년 6개월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또한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내에 체결된 계약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②질문 2: 2017. 12월 투기과열지구일 때 매수한 주택이 있고 비거주로 보유만 5년 정도 했는데 제가 만약 분양권을 사면 1 주택자 양도세 면제가 될까요?
- 답변 2: 현재 매입해 놓은 주택을 보유만 하였다면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17.08.0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이므로 2년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이전 개정안에서 과열지구 주택구입 시 2년 거주요건은 없어지지 않고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기간이 3년으로 1년 연장되었고 지역등 폐지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3. 양도세 뜻과 양도세 과세대상?
①양도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부동산 양도를 하였지만 손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은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서 일시적 양도시점인 매도하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②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4. 양도세 면제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거주기간 2년)한 경우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예외) 양도시점에서 실거래가액이 12억 초과인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면적의 5배까지만 양도세 면제입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가 수도권 내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주택면제의 3배까지만 과세되지 않는 범위로 봅니다.
5. 일시적 2 주택 특례제도란?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 적용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합니다, 원래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8%였으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인 1~3% 세율만 적용합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 적용이 됩니다.
이번 일시적 2 주택자이면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양도세 면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1년이라는 기간을 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양도세 면제기간 연장제도가 미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현 부동산 시장에서 팔려고 해도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피 말리고 있는 일시적 2 주택자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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